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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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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상표정보 검색 쉬워진다”..특허청, 유럽상표청과 MOU

특허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유럽 상표청(OHIM)과양해각서(MOU)를 맺고 두 기관의 최신 상표정보 데이터베이스(DB)등을교환, 민간에 무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기업들은 10월부터국내 지식재산권 정보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를통해 유럽 OHIM의 상표분류정보 검색사이트인 '티엠클래스(TMclass)'에 이어 상표정보 검색사이트인 '티엠뷰(TMview)'에서도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어 과거 상표정보는 물론 매주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MOU를 계기로 상표에 대한사전 조사후 등록할 수 있게 되므로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유럽 특허소송 일원화 연기국내업체 이의 신청 기간주목해야

유럽 지식재산(IP)업계에 따르면 유럽 특허 분쟁해결 관할(법원)을 집중하는 유럽통합특허법(UPC)이 당초 합의한 내년 1월 시행에서 최소 1~2년 미뤄질 예정이다. UPC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이행방식결정과 유럽 국가별 인준 처리 기간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UPC는 국가별 특허분쟁 해결을 담당한 법원이달랐던 현행법과 달리,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특허 침해와 유무효 등을 판단해 유럽 전체에 효력을 미치게하는 시스템이다. 한 국가에서 특허 침해 판결이 나면 나머지 UPC 합의 25개국에도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 따라서 유럽에 진출한 기업은 비용과시간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3.대법원 "영문+한글 상표, 영문만 사용해도 한글상표 사용은 호칭·의미 동일한 상표 사용으로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 A주식회사가 B회사를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비록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이나 관념이 같으므로 결국 함께 사용했다고봐야 한다는 취지로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영문자와 한글 음역(音譯)을 함께 상표 등록한뒤 사용해오다가 최근 3년 이상 한글 음역 '콘티넨탈'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CONTINENTAL'만을 사용했더라도 한글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영문과 한글이외관상 달라 어느 한쪽만 3년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다른 상표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4.해외 '특허괴물'에 칼 빼든 공정위 규제방안 추진…50여개 활동 국내 기업 큰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하는특허괴물(특허관리 전문회사)’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 기업들은 특허 괴물의 집중적인 공략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2008년부터올해 5월까지 국내 기업이 특허 괴물에 총 556건을 제소당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개 외국계 특허 괴물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5년여간 특허 괴물에 제소당한 한국 기업만 500곳이 넘는다. 한국 기업에 소송을 가장 많이 건 특허 괴물은 아메리칸 비히큐럴 사이언시스(33), 골든브리지 테크놀로지(19),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리서치 인스티튜트(15), 비이컨내비게이션(12) 등이었다.

 

5. 직장 첨단 세라믹코팅 기술 빼돌려 중국서 회사설립한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첨단 세라믹코팅제는 열전도성, 내구성 등을 필요로 하는 전자제품이나 주방기기 표면에 세라믹 막을 만드는 제품의 제조 기술로서 국내외 업체에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 사의 전 간부 B(49) 씨를 구속하고 C(45)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 씨등 3명은 지난 20116월부터 당시 근무중이던 A 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세라믹 코팅제의 원료ㆍ배합비율 등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한달 뒤인 2011 7 A 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던 중국회사와 합작해 현지 생산법인을설립한 뒤 2012 2월부터 순차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6.오락가락 '브랜드 사용료 課稅'그룹 지주회사들 혼란

신한은행이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에 '신한'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부당한 거래라고 판단하고 1600억원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브랜드' 사용료를 주고받는 다른 지주회사들이 혼란에 빠졌다.지금까지 금융감독원과국세청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지도해왔다. 그러나이번에 국세청이 신한은행 세무조사에선 "신한 브랜드의 가치는 신한은행이 창출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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