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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아시아나 소식

박형석 │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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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아시아나 소식
1.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 서면 제출 절차 변경 안내
- 특허법 제201조 및 203조 관련 국내서면제출 절차 변경 사항

2003년 5월 12일부터는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우리나라(KR)에 대한 국내단계 진입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특허법 제203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61조의 서면만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요약서가 영문으로 제출된 경우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기준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201조에서 규정한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스 관련 특허권 신청 봇물

세계 의학계와 유명 의약기업들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 후군)와 관련된 특허권을 따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사스 특허전쟁에서 선두주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암연구소 산하 유전공 학센터.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처음으로 해독한 이 연구소는 미국에 조건부 특허권을 신청, 이 바이러스 게놈의 상업적 권리를 두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홍콩대학 연구진은 3월 말 최초로 사스 바이러스를 현미경을 관찰하는데 성공했고 바이러스 샘플을 무심코 몇몇 연구소에 제공했다가 뒤늦게서야 상업적 측면에 눈을 뜬 케이스. 대학측은 현재 몇몇 기업들과 특허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미국 애틀랜타에 소재한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사스 바이러스와 관련, 최소 1건의 응용분야 특허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측은 다른 대학.연구소들의 특허 신청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특허 신청 시기와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사스 바이러스의 진단과 예방백신, 치료제 시장에는 이미 몇몇 벤처기업들에 뒤이어 로슈와 애보트 래버러토리스, 머크, 아벤티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들도 대거 가세, 경쟁양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3. 암세포 보호 유전자 발견 암세포 보호 유전자 발견

항암제의 약효를 떨어뜨리는 유전자가 발견됐다.
원자력의학원 엄홍덕(嚴洪德) 박사팀은 암세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암세포를 보호하는 ‘Bcl-w’유전자를 발견해 국제학술지인 ‘캔서 리서치’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유전자는 위암세포에 치명적인 효소의 활성을 억제했으며 항암물질의 효과도 떨어뜨렸다. 특히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섞이는 침윤형 암환자의 82%에서 이 유전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박사는 “이 유전자를 이용해 위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물론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4. 콜레스테롤 조절 단백질 발견

이재운 포항공대 교수는 1일 단백질 ASC-2가 간에서 콜레스테롤 및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국제학회지에 발표하고 발견된 단백질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동맥경화증 및 고지혈증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담석증 등 성인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콜레스테롤 및 지방은 주로 간에서 분해되며 분해되지 않은 콜레스테롤 및 지방은 혈액 속에 포함돼 혈관 경색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운 교수는 울산대 의대 김승환 교수와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에 서 생쥐 실험을 통해 단백질 ASC-2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 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필수 물질임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미 생물학회의 MCB 5월호에 발표했으며, 6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제85회 미국 내분비학회에 초청받아 주제 강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관여하는 유전자 조절 단백질을 에스 콤(ASCOM)이라 명명하고 에스콤을 활성화할 수 있는 3개의 후보 물질 을 찾아 현재 특허출원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에스콤이 활성화되면 콜레스테롤과 지방 분해가 촉진되어 혈류의 찌꺼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5. 이동식 플라스틱 안테나 개발

마이크로페이스(www.mface.com)는 기존 금속안테나와 효율은 같으면서도 가벼운 플라스틱(합성수지)을 이용해 이동성을 크게 높인 ‘플라스틱 도파관 슬롯형 능동 위성안테나'를 개발하였다.

주로 가정집에 설치된 둥근 모양의 파라볼라 안테나가 무겁고 수신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평면 형태로 된 소형 안테나가 인기를 끌면서 각종 평면형 안테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마이크로페이스가 지난해 개발한 이 제품은 평면형 안테나로 일단 단위면적당 받아들일 수 있는 전파량(수신이득)이 많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기존 제품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제품이 무겁고 이동성이 크게 떨어졌는데 플라스틱 원자재에 금속성 특수 박막코팅을 입힘으로써 무게가 가볍고 프레스(압연기)를 이용해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6. 3차원 홀로그램 기술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를 사용하여 다이내믹하게 3-D 홀로그래픽 영상을 투사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텍사스 대학 남서부 의학 센터(UT 남서부)의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미국 광학 소사이어티(the Optical of America)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Optics Express에 최근 발표된 이들의 연구결과는 비행, 의약품, 보안 분야 및 텔레비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홀로그래픽 투사 기술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UT 남서부 연구팀인 마이클 L, 휴에브스츄먼, 발라 문줄루리, 해럴드 R. 가너는 다이내믹하게 디지털로 유도되는 홀로그래픽 영상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과학적인 영상 시스템을 제조하고 시판하기 위한 기초 단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이 연구팀은 텍사스 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시판 예정인 디지털 광선 프로세싱(DLP) 마이크로미러 시스템, 즉 벽이나 스크린상에 영상을 투사하는 랩탑 프로젝터에서 널리 이용되는 기술을 이용할 때 그러한 홀로그래픽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7. 판례 (I)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6. 28. 선고 2000허3869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Red Sandra"는 장미의 보통명칭이다.

【판결요지】
장미는 우리 나라에 1987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2. 1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것을 비롯하여 화훼업자들에 의하여 재배되는 절화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되었고, 화훼거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화훼협회, 화훼공판장, 화훼관련 잡지, 논문 등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옴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장미꽃, 장미나무 이외에 나무, 화초 등도 있으나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 상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들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


8. 판례 (I)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6. 21. 선고 2000허5803 판결

【판시사항】
원고의 산도스시계에 대한 광고와 판매행위를 통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산도스시계와 그 사용상표가 원고의 산도스시계사가 직접 제조, 판매하는 시계나 원고의 상표로 인식하기보다는 스위스제 시계 및 그 상표로 널리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요지】
[1] 광고에 의하여 어떤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광고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광고가 전부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광고는 원래 피고나 스위스 시계회사를 그 제품의 출처로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광고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광고비용의 부담관계나 외국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의 변동을 알지 못하는 수요자들로서는 계속되는 유사한 광고에 실린 제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비록 산도스시계 주식회사나 산도스시계(주)라는 상호가 광고의 하단부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옆에 부가된 도형이나 '산도스'라는 외국어 및 스위스와의 관련성을 직접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문구를 감안하면 수요자들로서는 산도스시계사를 "산도스"라는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子會社)나 현지법인 정도로 인식하기 쉬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 광고가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나 원고측인 산도스시계사를 광고되는 제품의 출처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 "SANDOZ"의 등록사정일인 1998. 7. 23. 무렵까지도 인용상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여전히 널리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었고, 인용상표의 문자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호칭이 동일하여 유사하므로,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스위스회사의 상표 및 제품으로 인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시계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9. 아시아나 소식
본 소의 황이남 소장은 2003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INTA(국제상표협회,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INTA에 참석하여 현재 국제적 상표 출원의 흐름과 2003년 4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MADRID 의정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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