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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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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 IP5청장 회의, 다자간 특허 심사 하이웨이 합의 예상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5개 지식재산 주요국(IP5)` 청장 회의에서 특허 관련 심사를 조기화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66H)`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자 간 특허 출원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권리화 기간도 단축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출원국인 유럽과 양자 간 PPH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내달 23일 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미국·중국·유럽·일본 등 IP5 국가가 서로 특허 심사를 빨리할 수 있는 PPH에 대한 잠정적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10월 실무자 회의에서 PPH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 출원 지역인 유럽 국가와 양자 간 PPH 체결도 이뤄질 계획이다. 


2. 특허소송서 상표권분쟁으로…제네릭 발매 '신경전' 

일명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제약사간 분쟁이 특허분야에서 상표권 분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상표권 분쟁은 특허 및 재심사 만료에 따라 제네릭 진입이 이뤄질 경우 오리지널사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가-특허 연계 시행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 대형품목 특허만료와 관련해 어김없이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최근 1년동안 상표권 분쟁이 진행된 사례는 디오반, 비아그라, 엑스포지, 레미케이드 등 제네릭 진입이 이뤄진 대형품목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3. 창조경제委 "표준특허 확보 전략 9월 발표" 

정부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표준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달 중 대학의 창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에 따라 제조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특허다. 표준특허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사실상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된 특허는 8540건으로, 이 가운데 87%가 정보기술(IT)에 집중됐다. 


4. 불법 캐릭터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캐릭터 불법 복제시장이 2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캐릭터산업의 2011년 매출액 7조2000원의 30%에 해당한다. 불법 복제품은 대부분 저작권 및 상표권을 위반하고 있는 제품들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캐릭터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캐릭터 불법 복제품은 일반저작물과는 달리 결합복제(2개 이상의 캐릭터 제품을 결합시켜 만든 제품), 변형복제(정품 캐릭터제품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만든 제품) 등 복제 형태가 다양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은 10일 일명 불법 캐릭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복제품 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상시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5. 한국형 ‘기술평가시스템’ 13개국서 “좀 배웁시다” 

기보의 KTRS가 도입 만 8년을 맞으면서 국내기술기업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유명세를 떨치는 ‘한국형 독점 특허자산’이자 ‘신(新)금융한류의 전위’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이용한 평가 수행 결과, 기술사업성이 높은 기업들이 원활한 보증을 받고 기술평가보증 사고율이 대폭 떨어지는 등 빼어난 효율성을 확인했다. 각국으로부터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음에 따라 교류 강화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평가시스템 이전을 통한 ‘투 트랙’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각국이 이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 2009년부터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기보를 끊이지 않고 방문해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책금융강국’인 영국 혁신청 등 유럽 6개국, 네덜란드 혁신청, 싱가포르 정보개발청(IDA), 대만 경제부, 일본정책금융공사, 태국 재무부 등 13개국에 달한다. 


6.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쉬워진다. 

최문기 미래부장관(왼쪽)과 김영민 특허청장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등록과 성공적인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의 6대 공동 협력과제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ㆍ기술보호 및 활용, 원천ㆍ핵심ㆍ표준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협력,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등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이나 창업 과정 등에서 얻어진 창의적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을 보유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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