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13년 0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08-30

HIT

1408

1. 브랜드 무상사용 땐 부당행위로 대규모 법인세 추징 가능성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최근 기업 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계열회사 간 브랜드 무상 사용시 이를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브랜드 상표권자가 비상표권자인 계열사에 무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게 할 경우 부당행위로 볼 수 있어 과세 및 경쟁당국의 조사강화 여부에 따라 과세폭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재계는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들의 경우 브랜드를 계열회사들 간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으로서, 현행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등에 따르면 일반회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식재산 전문투자펀드 1000억 규모 조성기금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식재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제도가 신설되며 지식재산에도 로열티 개념을 도입,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상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털형으로 500억원씩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3. 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경찰청은 지난달 초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인력 빼가기를 뿌리 뽑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술인력 빼가기를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공채 등의 형식으로 교묘하게 인력을 빼가는 사례가 많아 당하는 쪽에서 부당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인력 빼가기를 강력하게 막는 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 한국기업 국제특허분쟁 올들어 2배 이상 늘어 

특허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건)에 비해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특허 소송은 2011년 280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6건, 중소기업이 42건, 연구소와 개인이 각각 1건이었다. 특허 분쟁에서 한국 기업이 피소된 건수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제소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기된 국제특허 소송 1235건 가운데 한국 기업의 피소 건수는 1015건으로 제소 건수(220건)의 5배에 가까웠다.국적별로는 미국 기업과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5. IP가치, 돈으로 환산해 DB화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이 특허 등 지식재산(IP)권을 거래할 때, 기술평가기관의 가치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IP 가치평가 결과와 거래 가격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 시장 가격 형성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TLO가 기술 거래할 때 거래 대상 기술 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지정된 IP 가치평가기관에서 평가 수행 후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DB로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 가치평가를 통해 평가 금액을 현물자본금으로 출자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뒀다. 


6. EU, 통합 특허법원 설립 박차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EU 특허법원의 관할권과 결정의 효력 등을 규정한 특허법원 설립 법안을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통합 특허법원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4개 참여국 중 13개국가가 비준하면 설립이 발효된다. 
통합 특허법원 설치 계획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법원 본부를 유치했고 영국 런던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 농업 등의 분야를,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는 공학과 자원 같은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EU 통합 특허법원이 설립됨에 따라 유럽에서 특허 출원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비용은 중국에서 드는 비용의 약 60배에 달한다고 EU 전문매체 '유랙티브'가 전했다. 





이전글 2013년 0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다음글 2013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