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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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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대기업, 영세업체 죽이는 ‘디자인 도용 

패션 대기업들이 영세 업체들의 디자인 및 상표권을 무단으로 도용, 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유통망이 한정된 영세업체들은 디자인 도용을 당하면 속절없이 ‘짝퉁’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더욱이 기업들이 영세업자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배 째라 식’ 대응을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의류산업협회의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디자인 침해 관련 분쟁 건수가 전체 10%에도 못 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만 41%까지 늘어났다. 과거 디자인 침해 분쟁은 명품 브랜드 상품을 복제하는 일명 ‘짝퉁’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얌체 대기업들의 영세업체 디자인 도용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2. 위조상품 신고하면 포상… ‘짝파라치’ 도입 초읽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대안)’을 표결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무협, “韓 기술무역 수지 OECD 국가 중 최하위” 

우리나라 기술무역 수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9일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술무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기술무역수지는 59억 달러 적자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는 상품무역 수지(312억 달러 흑자, OECD 국가 중 4위)에 비해 그 위상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2011년 기술무역 규모 또한 139억3,000만달러로 OECD 국가 중 15위에 머물렀다. 한국이 원천특허 부족으로 지급한 특허사용권으로 인한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기준 약 27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4. 美,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서 5년째 한국 제외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것이다.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미국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1989년부터 연례 '슈퍼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5년째 제외된 것은 우리 정부가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 등의 제약 및 보건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美 의약품구입 55년만에 감소..제약업 `특허절벽` 우려 

미국인들의 의약품 구입 지출액이 무려 55년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대표적인 화이자사의 콜레스테롤 예방약인 ‘리피토’와 브리스톨-아이어사의 뇌졸증 치료제인 ‘플라빅스’, 아스트라제네카의 우울증 치료제 ‘쎄로켈’ 등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저렴한 대체 제네릭 의약품이 쏟아져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미국인 약구입 지출액은 총 3258억달러로, 전년대비 1% 감소. 특히 인구 증가를 감안한 1인당 지출액은 898달러로, 전년보다 3.5%나 줄었다. 
피치사는 이같은 대표 신약들의 특허 만료로 인한 ‘특허 절벽(patent cliff)’때문에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2015년말까지 제약업체들의 매출은 700억달러 이상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 더블샷 표현은 기술적 표장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안해 법원 스타벅스 패소 판결 

스타벅스커피컴퍼니의 '스타벅스 더블샷'이라는 상표와 남양유업의 더블샷'이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이 혼동ㆍ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스타벅스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더블샷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더블샷'이라는 표현이 2배 농도의 커피를 뜻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해 상표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남양유업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동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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