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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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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화이자의 비아그라 푸른색 마름모꼴은 디자인 특허 인정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한미약품의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푸른색 마름모꼴 형태는 특허성이 인정될만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측은 소비자들이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을 비아그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디자인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미약품이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 ETRI, 미국특허 종합평가 2년 연속 세계 1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미국 등록 특허기준 '2012년도 특허 종합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ETRI는 미국 등록특허를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의 기술 및 특허경쟁력을 평가, 순위를 부여하는 미국 'IPIQ'의 분석결과를 전문잡지인 'IP Today'가 4월호에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소개했다.
ETRI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기관은 미국 MIT 대학이었으며, 캘리포니아대(미국)와 스탠퍼드대(미국)가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과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각각 6위와 9위를 기록했다.


3. 美 언론단체 "삼성-애플 소송 내막 공개하라"

미국 미디어 시민운동 연합(coalition of media advocacy groups)과 언론 단체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항소심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요청과 관련해 동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을 예정인데, 미디어 시민운동연합과 언론단체에 항소심 시작 후 15분까지 내용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은 루시 고 미 연방법원 판사에게 영업 기밀을 비롯해 중요한 사업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번 분쟁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세기의 소송전의 내막과 글로벌 기업의 영업비밀이 일반에 공개될지 관심사다.


4. 印대법원, 노바티스 특허 기각

복제약 생산 지속 가능…개도국 등 `안도`

인도 대법원이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관한 특허권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특허 보호 신청한 화합물이 인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참신성이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인도 특허청과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 간의 7년 특허 전쟁이 결국 노바티스 패소로 막을 내렸다.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글리벡 복제약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 복제약 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고,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저가로 공급해왔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은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고 있다. 유엔기구는 물론 사회단체들도 부족한 예산 때문에 인도의 복제 의약품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5. `모방상표` 설자리 점점 없어진다

모방상표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베낀 상표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과정에서 모방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모방상표로 인정돼 상표등록이 거절된 건수가 지난 2009년 59건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643건에 달해 3년새 10배 가량 증가했다.
상표 이의신청 및 결정건수도 늘어 지난 2009년부터 올 1분기 현재 상표 이의신청 건수는 7983건으로, 이 중 이의결정이 난 건수는 3392건(44.2%)에 달했다. 이의결정 건수 중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된 건수는 1293건에 이르렀다.


6.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상표법위반】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피해자인 영국 병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격자무늬가 사용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갑 회사가 수입한 상품의 격자무늬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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