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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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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특허청“입체디자인 출원형식 보다 쉽게 개선”


특허청은 종래의 입체디자인은DWG, DWF, 3DS, IGES형식으로만 출원이 가능했지만 개선된 출원방식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직접 출원하기 쉽도록 가격이 싸고, 기능이 간편해 학생 등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M형식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입체디자인 출원방식 개선으로 2차원의 6면도를 작성하지 않고, 3차원도면만으로 출원이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中企 기술보호 ‘기술임치제’ 도입 4년 만에 4000건 이용


기술임치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는 형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첫 도입된 기술임치제는 이용 건수가 2011년 12월 1000건을 처음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2000건을 넘어섰다. 그러다 8개월 만에 다시 두 배가 넘는 4000건을 돌파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구개발(R&D) 과제 성과물 보호를 위한 임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치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3. 한국 지식재산 경쟁력 4위…'기초는 우수, 최종산출 떨어져 '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특허 출원과 등록을 많이 하는 선진 10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2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의 국가별 지식재산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42.4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특허 누적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를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상위 10개국을 선정했다.
총 5개 분야 90개 지표를 분석한 이번 평가에선 미국이 67.1점으로 1위를, 일본과 독일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4. 미국 지재권 산업 강화.. 불법SW 사용한 해외기업에 소송 잇따라


미국 정부가 산업 보호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자국에 수출한 해외 제조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 진출했거나 미국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은 불법 SW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25만달러(약 3억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심하면 미국 수출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미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업종을 불문하고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된다. 불법 SW를 사용한 것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해석했다. 해당 제품을 적법한 SW로 만든 제품보다 시장에서 3% 이상의 매출 우위를 4개월 이상 가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미국 개정발명법(AIA) 3월16일 발효된다.

미국 특허제도의 뿌리를 흔드는 선 발명주의에서 `선 출원주의로 전환(First to file)된다. 특허전쟁 격전지인 미국 특허제도 변화에 따라 특허 분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AIA 개정으로 특허 분쟁에 미 특허청이 깊이 관여하게 됐다. 지금까지 특허 무효화 등 사법부에서 담당하던 많은 부분이 특허청에 이관됐다. 우리나라 특허심판원 역할을 미국 특허청에서도 담당하는 것이다.
미 특허청 특허심사관은 1만여명 이상이다. 지난해 1000여명 충원, 올해도 심사관을 대폭 확충할 것이란 것이 업계 설명이다. 미국에 등록된 특허 품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앞으로 분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6.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3상,364]
【판시사항】선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선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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