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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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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외국로펌 15개사 한국 진출

한국법무부가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영업을 신청한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영국)'와 '그린버그 트라우리그(Greenberg Traurig·미국)' 등 외국 로펌 2곳에 대해 설립 인가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법률시장 1차 개방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 영업을 하는 외국 로펌은 미국계 12곳, 영국계 3곳 등 총 15개사가 됐다.
오는 7월 2차 법률시장 개방(한·EU FTA 기준, 한·미 FTA는 2014년 3월)이 시작되면 외국 로펌이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2016년 7월(한미 FTA는 2017년 3월) 3차 법률시장 개방부터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도 맡을 수 있어 사실상 완전 개방이 이뤄진다.


2. EU 통합 특허법원 설립..특허 비용 크게 줄 듯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통합 특허법원 설립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4개 회원국 각료들이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통합 특허법원 설립 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EU 통합 특허법원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따라서 유럽에서 특허 출원 비용이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특허법원 설치 계획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법원 본부를 유치했고 영국 런던에서는 생명과학과 화학, 농업 등의 분야를, 그리고 독일 뮌헨에서는 공학과 자원 같은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언어 문제에 대한 우려로 통합 특허 법원 참여를 거부했다.


3. "허술한 반값약가제, 특허-제네릭 기업 뒷거래 조장"

지난해 도입된 반값약가제도의 허점이 특허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네릭 개발사간 '검은 뒷거래'(역지불합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변리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에 열린 리베이트 환급 1차 민사소송 기자회견에서 '역지불합의'는 특허제약사가 제네릭 제약사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이기 때문에 'pay-for-delay'라고도 한다.
현행 약가제도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돼도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돼야 가격이 인하되고,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이 돼야 '반값약가'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특허권이 만료되더라도 제네릭이 실제로 등재되지 않으면 반값약가로 인하되지 않는다


4. “뉴발란스 상표 따라쓰지마” 유사상표 업체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국내 업체(S사)운동화에 부착된 ‘N’표장이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뉴발란스(미국업체 U사)의 ‘N’표장과 모양새나 호칭이 다르다”며 “국내 업체들이 뉴발란스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뉴발란스와 국내 업체들이 사용하는 ‘N’표장이 모양의 유사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돼 국내업체의 제작과 판매 등을 금지하고 ‘N’표장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국내 운동화의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판결했다


5.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오뎅식당’ 원조다툼…상표보다 상호 먼저 쓴 식당 승소

경기 의정부 지역의 명물인 부대찌개 골목에서 ‘오뎅식당’이란 이름을 놓고 벌어진 ‘원조’ 다툼에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음식점(B)보다 상호(A)를 먼저 쓴 음식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식당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표 권리자라도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식당이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B식당은 2008년 ‘000원조오뎅 의정부 부대찌개’를 서비스표 출원후 식당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A식당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


6. 강아지 모양의 목걸이; 아가타 디퓨젼과 스와로브스키가 국내에서 벌인 상표권 소송에서 스와로브스키 측이 최종 승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프랑스의 아가타 디퓨젼社가 스와로브스키 코리아社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가타 디퓨젼의 강아지 형상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형상의 펜던트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원고의 상표는 평면이고 피고의 펜던트는 크리스탈커팅으로 3차원의 입체"라고 밝혔다. 또 "강아지 발의 위치나 모양, 목줄의 여부, 꼬리, 이마, 귀, 엉덩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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