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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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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특허 담보' 대출 내년 하반기 시행

중소기업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특허담보대출(가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아이디어·기술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토양을 마련하는 셈이다. 지식재산(IP) 중시 확산과 중소·벤처의 IP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담보 설정이 가능한 `동산`에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뿐 아니라 특허까지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정부 특허담보대출은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권·디자인권도 담보 대상으로 뒀다.


2. 한국인 유럽특허출원 간소화 추진, 소요기간도 대폭 줄여

특허청은 지난 3일 독일 뮌헨에서 김호원 특허청장이 베누아 바띠스텔리 유럽 특허청장과 `한ㆍ유럽 특허청 청장' 회담을 갖고 한국인이 유럽 특허청에 특허출원 시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출원인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직접 유럽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한국 특허청이 대신 부담키로 해 유럽에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양 기관은 또 유럽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특허정보를 한국 특허청은 물론 국내 특허정보서비스 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3. EU, 2014년 초 단일 특허 도입

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단일 특허제도를 2014년 초까지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에서 도입될 특허제도안 3개를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들 나라는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로 공식 언어를 인정하는데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논의 시작 40년 만에 EU가 단일 특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특허 출원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특허 출원과 등록, 분쟁해결 같은 절차들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일 특허제도가 EU 경제에 기여하고 특히 유럽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4. 中 특허 건수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한국은 4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1일(현지 시각) 발표한 '세계 지적재산 지표 2012'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가 52만6412건(전 세계 특허의 4분의 1에 해당)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부터 줄곧 정상을 차지했던 미국은 50만3582건으로 중국에 밀렸다. 일본은 34만2610건으로 3위, 한국은 17만8924건으로 4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기술에 대한 특허 신청은 일본이 가장 앞서고, 독일과 미국은 지열과 풍력 에너지 관련 특허 신청 수에서 압도적이었다.


5. 한 일 국제특허 분쟁 예방과 특허심사 등에 대한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특허청은 제24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 특허청 심사관이 지난 2000년부터 연간 2개 기술분야에서 실시해오던 양국 공통의 특허출원 건에 대한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을 매년 4개 기술분야로 확대해 특허심사 실무 조화를 모색하게 된다. 공통선행기술조사사업 확대는 한·일 특허심사와 관련한 제도와 실무의 차이에서 오는 심사결과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7년부터 시행 중인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공동연구해 내년 개최예정인 다자간 PPH(23개국)에서 국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공동발표하고 관련 국제질서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6. 대법원 '조지아' 커피는 상표 등록 불가, 아디다스의 '삼선 무늬'는 상표 등록 가능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조지아' 혹은 'GEORGIA'는 미국의 조지아주 혹은 옛 소련의 그루지야 공화국을 지칭하는 지리적 명칭에 불과해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기호, 문자, 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그 형상이나 모양이 특정 위치에 부착돼 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면 상표가 될 수 있다"면서 "위치상표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도 위치상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삼선 셔츠'의 상표등록에 대해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로 식별력을 가진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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