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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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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국 IP시장 규모 미국 13분의1에 불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조사한 `해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미국과 일본 IP서비스 시장규모는 각각 4조3300억원과 1조3676억원으로 우리나라의 3377억원과 비교해 각각 12.83배와 4.05배 컸다. 각국 IP시장 규모 지표, IP활동 인프라 지표, IP 활동 지표에 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특허소송 배상액은 포함하지 않은채 추정했다.
전문가는 시장규모 차이의 배경으로 특허의 금전적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과, 특허소송 무효율이 높은데다가 소송 배상액은 중간값 기준으로 5500만원으로 미국의 1000만달러(약 110억원)와 비교해 크게 낮아 승소해도 비용조차 확보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2. 대법원 "헐리우드 스타들 애용하면 알려진 상표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진 의류, 가방, 선글라스, 시계 등을 파는 미국 업체 'KITSON'의 상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방, 의류 등을 판매하는 국내 업체 메인원이 'kitson'을 상표로 쓰는 미국 업체 에이리스트(A-List)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업체의 상표에 대해 "2005-2006년경 미국 주요 신문 또는 방송사를 통해 헐리우드 스타들이 애용하는 상표이고 팬들에게도 매우 인기있는 상표라는 취지 등으로 보도가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3. 비아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특허풀’설립

세계적인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뭉쳐 라이선스를 통해 LTE 특허를 공평하고 비차별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LTE 특허전쟁을 방지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아 라이선싱 코퍼레이션은 지난 3일 무선통신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LTE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풀은 SK텔레콤, AT&T, KDDI, NTT도코모, 텔레포니카, 텔레콤이탈리아, 클러어와이어 코퍼레이션, HP, ZTE, DTVG 라이선싱 10개사다.
하지만 이 특허풀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 LG전자, 모토롤라, 노키아 등 스마트폰 주력 업체들이 가입해야 협의체의 취지가 빛을 낼 것으로 보인다.


4. 글로벌 특허전쟁… 급기야 유엔 첫 국제회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첫 특허라운드가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특허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정경쟁의 원칙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특허전쟁의 주요 타깃이 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주목해야 할 회의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특허괴물로부터 42건의 제소를 당해 세계 1위에 올랐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한 이번 회의에서 경쟁사의 제품판매를 막겠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프랜드(FRANDㆍ공정하고 합리적인 특허사용) 원칙도 산업현실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5. 글로벌 특허분쟁 해법 찾을 `국제 민간 IP연합체` 출범

특허전쟁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IP) 가치를 높이고 경쟁시스템을 개선할 국제 민간 IP 연합체가 우리나라에서 정식 출범했다. 세계 IP 전문가끼리 협력 체제를 강화해 특허 분쟁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선다.
민간 주도의 세계 지식재산 정상회의(GIPS)는 2010년 미국 AIPLA가 워싱턴에서 1차 총회를 연 데 이어 2차 프랑스 파리 총회, 3차 이탈리아 로마 총회를 거치며 18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 기구화를 위한 정관과 서울지식재산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식 출범한 GIPS는 각 나라 변리사 단체를 중심으로 22개국 IP 전문가가 모여 IP 정보 공유와 협력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6.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스타트

지방 벤처기업 A사 Y대표는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웹 디자이너가 사용한 이미지가 발단이 되어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을 받았다. 법무법인은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고발까지 당한 이 사건은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났지만, 법무법인은 또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저작권을 단속하는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들의 촉수가 지방 중소벤처 및 1인창조기업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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