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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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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특허청, 사용않는 '저장상표'제재 강화

상표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로 인해 실제 사용자가 쓰지 못하도록 막는 폐단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출원·등록단계에서 '수수료 가산제도'를, 심사단계에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각각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장상표는 진정한 상표사용자들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표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주고, 또 등록상표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비대화돼 심사가 지연되는 등 저장상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묻는 것으로,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사를 입증하면 된다.

수수료 가산제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표등록출원 또는 신규·갱신 등록 때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개수가 20개를 넘으면, 기본수수료 5만6000원에 지정상품당 가산료 2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2. 특허분쟁해결 더 빨라진다.

특허심판원은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분쟁관련 심판사건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심판청구후 4개월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청구, 가처분결정)은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이와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서는 실시자의 제품이 특허권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무효심판이 이뤄진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해 왔으나, 무효심판사건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해 심판청구 후 4개월 내 처리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3. 특허청,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상표등록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심사절차는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알 수 있으나,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 조기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4. 대법원 "코오롱 `알펜스터` 상표권 침해”

코오롱의 등산용품 브랜드 알펜스터(ALPENSTER)가 이탈리아 스포츠 의류 브랜드 `알파인스타스(ALPINESTAR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알파인스타스 리서치 에스알엘(ALPINESTARS RESEARCH SRL)이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브랜드의 이름에 대해 ▲ 특별한 서체로 표기돼 있지 않고 처음 알파벳 3글자가 `ALP`로 같으며 ▲ 중간 이후에 알파벳 배열이 동일하게 돼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두 브랜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5. 지재권 전문 자산운용사 아이디어브릿지 출범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 자산운용사인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이 본격 출범했다. 동사는 "기업의 핵심 특허와 상표.의장 등의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1호 사모펀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의 1호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를 적정가치에 매입하고 기업들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가치로 평가받아 수익을 올리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특허가 활용될 때 마다 사용료를 돌려받는 `윈-윈(win-win)`구조"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지식재산권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펀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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