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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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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미FTA 발효로 특허·상표 분야에서 새 제도를 시행

특허·실용신안 부문에서는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돼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 기간이 연장된다.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으로 공개한 때에 종전에는 공개 후 6개월 안에 출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 특허발명이 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제도도 폐지한다.

상표 관련 분야에서는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텔의 효과음이나 레이저 프린터 토너 레몬향 등이 포함된다.



2. 특허분쟁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연구노트 지원사업

특허청은 올바른 연구노트 제도 정착 및 연구노트 작성·관리·활용 역량이 조기에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종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전자연구노트에 대한 시스템 구축 설계 지원 및 전자연구노트의 증거력 확보를 위한 작성 시점 인증소프트웨어도 제공한다.

연구노트란 연구시작부터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분쟁과 같은 첨예한 사건에서 발명일자 등 객관적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3. 한국과 중국간 특허심사 고속도로가 열렸다.

특허청은 1일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국내 특허를 받으면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4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한국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중국에서의 특허획득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통상 우리 특허청은 최초 심사통지에 평균 16개월 정도 소요된다.

중국과의 협약으로 우리나라와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덴마크ㆍ러시아ㆍ스페인ㆍ캐나다ㆍ핀란드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



4. 들쭉날쭉 국제특허 표준화한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특허출원 중 76%를 점하고 있는 5개국이 특허제도 표준화에 나선다. 국제적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각국 특허등록 기준과 운용제도가 달라 기업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불합리한 특허제도로 외국 기업 흔들기에 나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5개국 특허청장회의에서 국제특허 표준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표준화 대상은 총 40개 분야에 이른다.



5. 'A패드'부터 'Z패드'까지 상표등록되어 있는 무서운 중국

중국 국가상표국 홈페이지를 조사해 본 결과, `에이패드(APad)`부터 `제트패드(ZPad)`까지 모든 이름의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애플이 `아이패드(iPad)` 상표권 소송에서 패할 경우 다른 이름을 사용할 기회가 없음을 의미한다. 애플의 아이팟, 아이폰 등으로 이어지는 `아이(i)` 작명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물론 시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애플이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300억위안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상표사용금지 명령이 즉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자국 중심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6. 전국"알려진 기술 사용 특허침해 아니다"

스팀청소기 제조, 판매회사로 잘 알려진 한경희생활과학이 피부미용마스크 팩(상품명 에스테틱 알엑스의 특허권 침해를 놓고 중소업체와 벌인 법적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J사는 "얼굴에 진동을 주는 '진동발생부' 밑면의 돌기 및 마스크 홈이 각각 형성된 한경희뷰티 제품은 마스크 진동발생부 밑면에 실리콘제의 접착부가 형성돼 있는 ‘피부흡수 향상장치와 동일한 수단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된 '진동발생부의 밑면에 돌기를 형성해 홈에 끼워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이는 마스크에 일정한 공간을 형성해 전동기를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일 뿐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결합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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