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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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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EU "배아줄기세포 어떤 특허도 인정하지 않겠다"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인간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상업적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소송은 독일 법원이 줄기세포 기술 특허를 인정하면서 비롯됐다. 독일 본대학의 올리버 브뤼스틀레 교수는 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 기술의 특허를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독일 법원의 특허 결정이 EU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독일 법원은 그린피스의 손을 들어줬고 브뤼스틀레 교수가 항소하자 독일 연방법원이 ECJ에 '인간 배아' 문구와 용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요청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브뤼스틀레 교수는 "기술적 성과가 있어도 특허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것"으로 우려했다.

2. 한국특허법원, ‘도세탁셀 삼수화물’ 무효판결 내려

특허법원은 12일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배경은 보령제약이 지난 2009년 6월19일 사노피의 위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지난해 5월11일 자로 특허무효 심결을 내렸으며 이에 특허권자인 사노피 아벤티스측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위 특허는 원천물질특허 출원일로부터 7년 후에 출원돼 그 존속기간이 2014년까지로 원천물질인 탁소테르에 단지 물이 3개 부가된 것을 새로운 특허로 출원해 등록받은 것이다.

3. "中企의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 신청 조사 앞당긴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6일 "중소기업이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경우 조사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수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간 이를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난해 지재권과 관련한 조사가 10건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4.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서명식에 참석해 의정서에 서명했다.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경우 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생물 관련 산업 및 생물유전자원 확보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수입천연물로 신약을 개발하던 제약사가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협약을 거쳐 원료 원산지 국가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타미플루를 독점생산하고 있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대표적인 경우로 타미플루는 중국 자생식물인 ‘스타아니스’를 분석해서 만든 것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로슈는 중국과 이윤을 배분해야 한다.

5. 대법 “특허무효제품 베껴 팔아도 특허침해 아냐”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해 판매했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사제품을 제작해 특허를 침해한 혐의(특허법 위반)로 기소된 박 모씨(36)와 김 모씨(47) 등 2명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립식 사다리 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됐다”며 “따라서 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이 만든 제품은 원고가 만든 것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6. 대법원, '초코찰떡파이' 변형출원 '찰떡쿠키' 특허무효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초코찰떡파이'를 만드는 회사인 삼진식품이 '찰떡쿠키'를 만드는 업체 청우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청우식품의 특허 판정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출원한 특허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면서 "기술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바가 없는 청우식품은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특허법에 따라 특허 등록이 무효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쟁업체의 직원이 회사를 옮기면서 가져온 영업비밀을 변형해 청우식품이 제출한 특허는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채택하는 변형에 불과하다"면서 "'찰떡쿠키'의 제조법은 '초코찰떡파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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