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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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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디자인 특허출원 원스톱으로 바뀐다

다양한 응용제품에 적용할 디자인을 특허출원할 때에도 최초 출원 때 한 장의 출원서만 작성하면 되고, 국제출원도 특허청만 거치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우리 디자인법은 창작자가 하나의 디자인을 창작해 여러 물품에 적용할 경우 물품별로 각기 달리 출원서를 작성하는 ‘1 디자인 1 출원주의’ 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창작자는 디자인을 창작할 때 의도했던 다양한 응용제품을 미리 출원서에 표기, 향후 응용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추가 출원하거나 서류 작성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가령 휴대폰의 경우, 한 디자인에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물품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한 장의 출원서에 적을 수 있게 되어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출원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2. 공정위, 다국적제약사 특허권 남용·담합 조사 완료…곧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및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권 남용과 담합에 대한 조사하고 법위반 업체들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 제약사 등이 신약 특허기간 만료로 복제약 판매가 이뤄지면 기존 신약은 약가인하와 함께 복제약과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뒷돈이 제공되거나 다른 신약 제품의 판권 독점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6월과 7월 30개 다국적 제약사와 18개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으로 제약 지적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3. 오스람, 삼성 · LG 상대 추가 특허 침해 소송

오스람코리아는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LED와 LG이노텍을 상대로 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오스람은 양사가 ‘백색 및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또한 오스람은 특허심판원에 삼성LED와 LG이노텍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오스람의 이번 소송으로 오스람과 국내업체와의 특허소송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오스람과 삼성·LG의 특허 분쟁은 지난 6월 시작됐다. 오스람이 미국과 독일서 삼성과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 LG도 특허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 등 맞소송을 제기하며 양쪽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4. 정부 주도 특허기업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지분, 삼성전자·LG전자 등이 확보

정부가 해외업체의 특허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특허 전문 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소유·경영권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작년 7월 지식경제부가 국내 연구소·대학·기업에 흩어져 있는 특허·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해외 업체의 특허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특허 전문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총 100억원을 출자해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했다. 또 포스코(지분율14.7%)·하이닉스(11.4%)·KT(4.3%)도 같은 시기 출자에 참여했다. LG전자는 지난 7월 지분 20%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됐다.

5. 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0허7679 판결[거절결정(특)

1. 판시사항 - 선행발명에 수치한정의 대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 여부2. 판결요지 - 수치한정의 대상이 공지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수치한정의 ‘수치항목’ 내지 ‘수치범위’가 공지발명에 개시된 정도 및 당해 수치한정의 개별적인 채용이유, 목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치한정에 따른 개별적인 효과가 이질적이거나 임계적 의의를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3.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4.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6. 美 특허심사 기간 짧아진다

미 특허청에는 현재 120만건의 특허가 출원돼 있는 상태로, 특허 출원 뒤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받을 때까지 평균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또한 220여년동안 고수해 오던 특허제도의 원칙이던 선(先)발명주의를 폐기하는 대신 `선 출원주의'를 채택했다.미 의회가 1952년 이후 60년 가까이만에 처음으로 특허법을 최근 크게 개정하여 상원을 통과한 뒤 9/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이번 특허법 개정은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짧은 기간 내 새 발명품을 시장에 출시토록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특허 소송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 절감의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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