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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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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특허권자 이의 제기 땐 복제 의약품 허가 금지

한-미 FTA 발효 이후 도입될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 제도'는 제약사가 국내에서 복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을 낼 때 특허권자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통보 의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쟁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금지(시판방지조치 의무)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특허목록을 작성하고 등재해야 한다. 또 특허 존속 기간 중에는 복제약 품목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향후 한-미 FTA 발효 이후 3년 내에 우리 정부는 추가로 약사법을 개정해 시판방지조치 의무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제약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쟁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의약품 허가가 금지된다.

2.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률 국회 통과

최근 국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찬성 198, 반대 4, 기권 2로 통과시켰다. 종래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여 저자 사후 70년으로 늘게 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란 저작재산권에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두어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그 저작물을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외국 번역물이 많은 국내 출판업계는 저작권료 지불기한이 늘어나게 돼 타격이 불가피하다.2006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출판저작물, 음악저작물, 캐릭터 저작물만을 분석대상으로 해 저작권 존속기간이 20년간 연장될 경우 향후 20년간 연간 71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3. 국내 LED업계 “日 니치아 LED 특허 무효로 만들겠다” …대규모 소송 추진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업체들이 공동으로 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에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다. 특허 공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국내 LED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 LED 지식재산권 국민소송단(가칭)’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을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니치아가 국내서 취득한 백색 LED 특허 일체가 우선 대상이며 일본에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니치아화학공업은 세계 1위 발광다이오드(LED) 업체로 지난 2007년 서울반도체와 3년 넘게 특허 분쟁을 벌인 바 있다.

4. 특허청,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 설치..,기업과 공동대응 태스크포스도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 필립스의 서울반도체 제소 등, 최근 들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상반기 국제특허소송이 대기업 및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허청 자체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반기 국제특허소송사건은 총 33건 중에서 대기업 관련 사건이 26건(79%),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관련 사건이 30건(91%)을 차지했다.또한, 참석기업들은 우리 법원의 일관성 없는 특허무효 판단기준을 지적하는 한편, 선진국 법원에 비해 자국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 법원 풍토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특허청이 명확한 무효 판단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특허권자 보호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5. 국가 R&D사업 특허동향조사 의무화…9월 확정 5개년 기본계획 핵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오는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지재위가 향후 5년간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추진할 주요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 R&D사업 추진 시 고품질 지식재산화 가능성을 중점 확인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는 R&D 성과평가지표에 특허동향조사 실시여부를 포함한다.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재위는 특히 R&D사업 기획 예산에 특허동향조사 비용을 넣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허동향 조사 시 특허청에 별도 예산을 요청해야 한다. 특허동향 조사비용은 사업당 2000만원 안팎이다. 선진국은 특허분석 등 R&D 기획 예산으로 전체 사업비의 5%가량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대법 "상표법상 염화나트륨과 죽염은 동일성분"대법원 3부(박시환 대법관)는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은'인산죽염'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한 치약제품에는'죽염'이라는 성분표시는 없고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기재돼 있다" 며 "그러나 염화나트륨의 사전적 의미는 소금이고 죽염은 가공소금의 일종이라 지정상품인`'죽염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동일성 있는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이유로 인산죽염촌의 치약제품이 죽염성분 치약과 동일성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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