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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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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 예정

KFDA는 세계 최초로 미분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 (에프씨비파미셀(주))를 품목허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티셀그램-AMI”는 심근경색환자의 골수를 채취한 후 중간엽줄기세포를 약 4주간 분리․배양한 후 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혈관을 통해 손상된 심장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제품이며 7월초 허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내에서 연간 7만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심근경색 환자에게도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2011.6.현재 세포치료제 한국내품목허가현황을 보면, 10개업체의 전체품목수는 일반세포 11건, 면역세포 4건, 줄기세포 0건, 3상조건부 10건, 최소한의 조작 2건으로 분류되었다.

2. 특허선진 5개국(G5)의 국제공조 강화로 특허심사기간이 준다.

특허청은 23일 동경서 열린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에서 G5특허청(한·미·일·중·유럽)은 특허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국가간 심사결과 활용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엔 ▲이수원 특허청장 ▲베누와 바띠스텔리(Benoit Battistelli) 유럽 특허청장 ▲요시유키 이와이(Yoshiyuki IWAI) 일본 특허청장 ▲티안 리푸(TIAN Lipu) 중국 특허청장 ▲프란시스 거리(Frans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테레사 레이(Teresa S. Rea) 미국 특허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 세계 특허출원업무의 76%를 맡고 있는 선진 5개 특허청은 서로 다른 특허분류, 정보화시스템, 심사실무 등 특허심사 때 꼭 필요한 인프라를 통일하기로 했다.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협력도 강화해 다 함께 쓸 수 있는 심사환경을 갖추기로 합의했다.

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적극 대응할 것"

김동수 위원장이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강연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식재산권자가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행위를 하면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경쟁적 형태와 결합된 지식재산권 남용은 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미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공정기술 라이선스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후 “올해에는 ‘지재권 남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반칙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라이선스 계약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피해예방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4. 미국 220년만에 '선 발명주의' 특허원칙 폐기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발명을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지는 ‘선 발명주의’ 을 지난 220년 동안 고수해왔으나, 미국 상원이 지난 3월 ‘ 선 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미 하원도 지난 23일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상·하원이 현재 법안 문안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법안은 미 의회에 지난 6년 동안 계류돼 있다가 이번에 통과됐는 데, 이것은 특허제도의 세계적 통합화 추세에 따른 것이다.미국 특허법 개정안에는 특허 심사 중 제 3자에게 특허 정보 제공 허용, 특허 등록 후 1년 내에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제도 도입, 웹사이트를 이용한 특허 표시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5. LG 獨오스람과 특허전쟁

LG전자는 오스람이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지방법원, 독일 등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LG전자와 LG이노텍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를 한국무역위원회에 신청했고, 오스람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회사가 조사 및 구제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 및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등 총 7건이다.

6.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록무효(특)】

【판결요지】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2] 명칭이 “염색용 보빈”인 특허발명의 ‘심체’와 그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의 ‘상하측 플레이트’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하여 특허발명에는 비교대상발명과 달리 염색용 보빈의 견고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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