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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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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전선 이상 없다"

우리나라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1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3년 연속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고서는 77개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강화 현황을 검토해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감시대상국 29개국을 지정했다.특히 한국 등 10개 교역국의 위조·불법복제 방지협약(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중요한 진전으로 언급했다. 한국특허청은 지난해 9월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시키고 위조상표 단속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상표권 위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2. 서울반도체, 필립스로부터 특허 침해 피소

필립스는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스는 “서울반도체가 LED 제품에 자회사인 필립스루미레스의 5개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필립스는 이와 함께 서울반도체가 지난 1991년 취득한 특허(특허번호 5075742)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없다(invalid)”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세계 4위 LED 제조사로 일본 니치와와 소송을 벌인 바 있다.

3. 고법 “LG전자 색동디자인 제품,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작가 이모씨(52)가 “자신의 디자인을 동의없이 사용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삼베의 질감을 응용해 제품 디자인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문제 삼고 있는 디자인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삼베의 질감을 선의 상하좌우 교차를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며 “삼베질감 묘사 기법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일 뿐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지적재산권 침해는 창작성 있는 표현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로 봐야한다”며 “삼베바탕을 모방해서 삼베질감을 나타낸 것은 아이디어 차용에 불과한 만큼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4. 법원 "3선 줄무늬 표장 아디다스 고유 상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인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가 국내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 F사를 상대로 낸 '3선 줄무늬'를 두고 벌어진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3선 줄무늬 표장은 지난 1982년께부터 국내에서 스포츠 의류 등에 부착돼 왔고 일반 수요자에게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소비자들이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F사의 제품을 보고 상품 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F사에 해당 무늬가 포함된 스포츠 의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며 보관하고 있는 의류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5. 논문 제출하면 특허출원 인정

이수원 특허청장은 1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연구자가 논문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허법 개정안에 담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지금보다 출원 시점을 2~6개월 앞당길 수 있어 지식재산권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국제 학술지에 싣기 위해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곤 하는데, 이때도 한글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 영어 논문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시점이 출원일이 된다. 다만 2~4개월 안에 한글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 편의 논문 안에 여러 가지 특허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논문 제출로 일단 출원하고, 이후 명세서 제출 시 건별로 보완할 수 있다.

6. 2012년 유예기간 종료 귤도 ‘씨앗 값’ 낸다… 매년 수백억 농가 부담 커질 듯

내년부터 농가에서 딸기, 감귤 등을 키울 때마다 종자 로열티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6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품종보호제도가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외됐던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까지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품종 보호대상 작물이 늘어나면 농작물 로열티 지급액은 급증할 전망이다. 농업경영비에서 종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11%에 이르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종자 로열티 지급액은 2001년 5억5000만원에서 2005년 183억6000만원, 지난해에는 218억8000만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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