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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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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동일본 대지진 영향 입은 특허절차 구제안 마련

한국특허청은 동일본의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출원인들의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인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3월23일 발표했다.특허유지수수료의 납부기한을 지진복구후까지 연장했고, 출원된 특허의 심사를 접수순서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고, 특허심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특허심사 결과 거절결정된 건에 대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구제방안을 마련했으며 상표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2.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권리 획득 ‘척척’

한국특허청은 유행에 민감하며 흉내 내기 쉽고 제품생명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디자인권 무심사 품목’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10개류(대상물품 : 2460개, 최근 5년 출원비율: 22.6%)에서 18개류(3742개 32.4%)로 는다. 동적 화상아이콘디자인의 경우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면으로 낼 수 있어 출원이 그 만큼 편해진다. 이밖에 특허소송의 전자소송제도 도입에 맞춰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결정등본도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다. 출원인 등이 2명 이상일 땐 대표자를 정해 디자인권 관련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3. 노키아, 애플 상대로 특허소송 끈질기게---

노키아가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패소한 뒤 곧바로 휴대폰과 MP3, 태블릿PC, 컴퓨터 등 전 분야에 걸친 특허 침해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등 현재 모두 46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노키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7건의 특허가 멀티태스킹 운영체계(OS)와 데이터 동기화, 통화품질, 블루투스 액세서리 사용 등 애플 제품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지난 주 노키아의 종전 특허침해 제소내용에 대해 "침해사실이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노키아는 이에 대해서도 ITC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판결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키아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ITC 제소 이외에도 지난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 스마트폰 특허 전쟁 심화

스마트폰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제조 업체간 특허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모토로라·노키아·HTC 등 세계 주요 IT기업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마트폰 제조 기술 관련 미국에서 97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각각에 서로 제기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애플, 모토로라, 노키아, 림 등 주요 IT 기업은 특허 침해를 서로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 물고 물리는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어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한창이다. Lex Machina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스마트폰 특허 관련 소송이 26건에 그쳤으나 2년 뒤인 2007년 49건을 시작으로 △2008년 57건 △2009년 72건 △2010년 9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한 회사는 모토로라 17건, 애플 11건, 노키아 6건, 림 6건, 소니에릭슨 4건의 특허 침해를 제기했다.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 건수 증가는 매출 증가와 맞물린다.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2004년 1580만대 팔리는 데 그쳤으나 2010년 2억9660만대가 팔렸다.

5. 애플, 지재권 침해로 삼성전자 제소…삼성 "즉각 맞대응"

세계 IT 업계 거물인 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으로 맞붙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 역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맞고소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애플이 최대 고객사임을 감안, 자사를 폄하하는 발언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던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즉각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태블릿PC) 갤럭시탭 등에 자사의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특허 침해 사례는 모두 16가지. 터치스크린 위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확대·축소 등의 명령어를 인식하는 제스처 관련 특허 7건과 디자인 특허 3가지 등에 대하여 삼성의 즉각적인 침해 금지와 금전적 보상, 정정광고까지 요구했다.삼성전자는 애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응하면서, 그간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애플이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요한 사업 거래처이기는 하지만 소장에 명시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6. 한국 대기업, 대박 아이디어에 쥐꼬리 보상

한국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미국 퀄컴사는 지금도 한국 재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사들이고 있다. 한국의 발명가들이 한국 대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특허비를 받으려 해도 보상 자체가 적고 로열티가 작아 외국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기업에서도 사내 연구원이 기술을 개발하면 평가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는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발명도 보상 금액은 적다"고 말했다. 실제 대기업 연구직에 근무하던 한 발명가가 보상금액 100만원이 적다며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에게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토롤라의 인기 휴대폰 `레이저`의 기판을 제공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도 사실은 삼성에 먼저 특허 사용을 부탁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자 해외기업으로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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