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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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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공고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07. 4. 2)됨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해 의약품특허목록을 공고하고, 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특허권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허권자등'), 특허권의 존속기한 등 특허에 관한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이하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근거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특허권자등에게 통지토록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허가 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특허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품목수는 최소 6000품목(건강보험에 등재된 오리지널 의약품 건수)에 달한다고 한다.
다만,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된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이에 상당한 경우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제조ㆍ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제조ㆍ수입 품목허가 신청 전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은 통지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특허목록 등재 또는 삭제 대상, 절차ㆍ방법 및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내용ㆍ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 “세계 최초 3D도면 디자인출원 성공적”

특허청은 7일 지난해부터 해온 입체영상 3D도면을 통한 디자인출원·등록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비와 시간이 줄고 업무처리에도 편하다는 분석이다.지금까지 3D도면을 이용한 출원건수는 786건으로 전체 디자인출원·등록의 1.4%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개인출원이 98.6%다. 이는 제품개발 때 꼭 만드는 3D도면을 가공 없이 곧바로 출원토록 한 것으로 디자이너와 출원인들이 편하게 일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출원비용도 약 2억원 줄였다. 3D도면을 통한 출원이 디자인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자 중국·일본특허청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활용률이 높은 건 도면제작시간을 앞당겨 빠른 권리화를 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3D도면 출원은 특히 주택설비용품과 토목건축용품분야에서 두드러졌다. 3D도면 출원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한 토목건축회사는 지난해 디자인등록출원의 100%를 3D도면으로 냈다. 특허청은 오는 4월부터 업계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파일형식을 추가해 3D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아·태 국가 특허법·제도 조화 공동성명 채택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법·제도의 조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7일~8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에서 열린 '21세기 아시아·태평양 특허협력회의'(Asia-Pacific Patent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Forum)에 참석한 17개국 특허청의 주요 인사들은 특허법 조화를 위한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가한 17개국의 주요 인사들은 특허심사기준 등 특허법 조화를 위한 11개 세부 주제를 논의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세부 논의 내용에는 복수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경합하는 경우 발명시점을 근거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전환하고 출원공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발명자의 편의를 위해 통일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국과 달리 자국이든 타국이든 관계없이 선출원의 출원일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채택된 제안서·공동 성명은 향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선진국 그룹(B+그룹)에 전달돼 특허법 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이번 회의를 주최한 데이비드 카포스 미국 특허청장은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특허개혁법안(Patent Reform Bill)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서 "특허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식산업을 활성화해 오바마 정부의 핵심시책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年 120만건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실시 예정

오는 5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대법원은 23일 시ㆍ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0개 지원의 모든 민사사건(합의부ㆍ단독ㆍ소액 사건) 및 상소사건과 조정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국 모든 법원의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직접 찾아가 소장을 제출해야만 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보기 위해서 법원에 찾아가야 했고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3~4일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을 진행 중인 국민들은 선택에 따라 소송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판결문이나 통지서 등도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건 기록을 보고 싶을 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면서 출력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 대법원은 이미 작년 4월부터 특허소송에 대해 전자소송 제도를 실시하면서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아왔으며, 특허소송에서의 경험 축적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로 전자소송을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법원 확대시행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5. LG전자-소니 '특허전쟁'...PS3 유럽서 압류조치돼

LG전자가 소니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가처분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소니의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3(PS3)' 수십만대가 유럽 세관에 압류됐다. 2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와 덴마크 법원에 소니의 PS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국을 비롯한 기타 유럽연합(EU)지역에 최소 10일간 PS3의 선적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니의 PS3 수십만대가 네덜란드 세관에 압류된 상태다. 소니는 그간 매주 10만대에 달하는 PS3를 서유럽에 수출해왔다. 이번 특허소송은 LG전자가 소니의 PS3에 자사의 블루레이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소니가 LG전자의 블루레이 신호 수신 및 처리 기술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소니는 이미 영국과 독일에 PS3 재고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2~3주 안으로 선적금지명령이 명령이 풀리지 않으면 유럽시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니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니는 지금까지 판매된 PS3마다 대당 보상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도4397 판결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되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들인 “Lipfeel, 리프트머셀”은 홍합 추출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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