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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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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2011. 2 뉴스레터

1. 특허청, 지재권 분쟁 대응 취약 기업 지원
특허청은 국내·외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컨설팅 사업과 지재권 소송보험 비용 지원 사업에 올해 총 3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은 최대 5000만원 중 80%까지,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은 최대 4000만원 중 80%까지 관련 비용을 각각 지원한다. 지재권 소송보험 비용 지원 사업은 지재권 소송보험가입시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외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은 최대 3000만원 중 70~80%를, 국내지재권 소송보험은 최대 150만원 중 40~50%를 각각 지원한다.

2. LG전자 SONY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지난 연말 소니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한 LG전자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LG전자는 지난 4일 소니가 HD TV와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적용된 기술에 각각 4개 부문에서 LG전자가 갖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ITC에 제출했다. 소니 HD TV의 신호 수신 및 처리장치와 플레이스테이션에 적용된 블루레이 기술이 LG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것.LG는 같은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특허침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8일 소니는 LG전자가 자사의 휴대전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ITC에 고소했다. 또 로스엔젤레스(LA) 연방법원에 LG전자의 로터스 엘리트(Louts Elite)·네온(Neon)·제논(Xenon)·리마크(Remarq)·루머2(Rumor2) 등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양사 모두 북미 지역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핵심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핵심시장을 놓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팽팽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3. ‘디자인 무심사제도’ 대상품목 는다
특허청은 ‘디자인 무심사제도’ 대상품목을 크게 늘리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 시행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무심사제도 대상품목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권리를 빨리 주는 것으로 4월부터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는다.출원서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은 1개월 20일쯤 걸렸으나 이를 1개월 내 등록될 수 있게 해 정상적인 디자인 출원,심사,등록 때보다 9개월쯤 빨리 권리화 되게 도울 계획이다.
특허청은 동적 화상아이콘디자인의 움직이는 궤적을 알 수 있게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로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출원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권리범위가 명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서류송달 대표자제도를 들여와 심결문을 전자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해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좋아지도록 한다. 특허청은 디자인 무심사품목 확대에 대한 관련단체, 업계 요구가 있을 땐 의견을 들어 해당 물품의 빠른 권리화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4. ‘제약 특허 만료’로 업계 순위 변화 예상과 제네릭업체의 기회
영국 런던에 소재한 제약‧생명공학 전문 컨설팅업체 이밸류에이트 파마社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을 근거로 노바티스社가 오는 2012년에 485억 달러의 매출로 최대 제약기업의 자리에 등극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012년까지 특허만료시점에 도달한 제품들이 전체 매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제약기업들은 화이자社와 일라이 릴리社,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의 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노바티스社는 오는 2012년에 이르면 화이자社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랭킹 1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뒤이어 화이자社가 472억 달러의 실적을 올려 2위로 한자리 물러앉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가 418억 달러로 3위, 머크&컴퍼니社가 407억 달러로 4위, 사노피-아벤티스社가 401억 달러로 5위를 각각 차지하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제네릭업체들은 특허 만료 제품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세계 제약시장의 판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5. 표장 U-CASTLE은 상표등록 THE CASTLE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청심판원은 2010당1612 ‘상표등록제780682호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 U-CASTLE은 상표등록 제780682호(THE CASTLE)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하였다. 상표등록 THE CASTLE은 한글 음역 ‘더 캐슬’이 상하단으로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원형 장식문양 내부에 서양식 집 또는 성모양의 도형을 좌측에 배치하고, 그 우측으로는 나뭇가지 형상의 도형을 배경으로 영문자 ‘U-CASTLE'이 크게 표시되어 있고, 그 우측하단에 한글음역인 ’유캐슬‘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양 표장은 도형의 유무, 문자의 내용 및 배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그 외관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관념 및 칭호의 면에서 양표장을 대비해 보면 양표장이 ’CASTLE'을 포함하고 있어서 양 표장이 모두 성을 뜻하는 CASTLE을 포함하고 있어서 모두 ‘CASTLE'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지정상품의 가구류에는 CASTLE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 CASTLE이 단독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는 외관, 관념 및 칭호에서 구분되어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라 하겠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6. 삼성전자·IBM등 글로벌기업과 특허 동맹
삼성전자는 9일 미국 IBM가 특허를 서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BM과 삼성전자는 지난 수년간 미국 특허 등록 수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IBM은 미국 내 특허 1위 기업이자 PC부터 반도체ㆍ바이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다. IBM과의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는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껏 맺었던 특허동맹 중 가장 위력이 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삼성전자는 이미 적지 않은 기업과 특허동맹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자사에 소송 등을 제기했던 기업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전략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했던 미국 최대 NPE(지식재산관리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했던 샤프와 LCD 분야에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반도체 소송을 제기했던 램버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퀄컴, 일본 소니ㆍ도시바ㆍ마쓰시타, 미국 샌디스크, 대만 CPT, 미국 MS 등과도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동맹을 통해 삼성전자가 반도체ㆍLCDㆍTVㆍ휴대폰 등 기존 주력 분야부터 태양전지ㆍ바이오ㆍLED 등 신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특허 포토폴리오를 구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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