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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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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美, 노보 노디스크 ‘노보넘’ 특허무효 판결

노보 노디스크社는 자사의 경구용 복합 혈당강하제 ‘프란디메트’(PrandiMet; 레파글리나이드+메트포르민)가 미국 미시간州 서부지방법원의 에이번 콘 판사로부터 레파글리나이드와 메트포르민 조성복합제 특허의 타당성과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의 특허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프란디메트’는 속효성 인슐린 분비촉진제로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에 속하는 약물인 레파글리나이드와 인슐린 감작제 메트포르민을 복합한 제품으로 2008년 6월 FDA의 허가를 취득했으나, 제네릭 제형들의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메글리티나이드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복용으로 충분한 수준의 혈당 수치 개선효과를 얻지 못했던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식이요법 및 운동과 병행하는 용도로 복용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社는 “미국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2. 중국 화웨이, 모토로라 상대로 소송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10여년 간 협력관계를 맺어온 모토로라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화웨이는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모토로라가 사업부 매각을 빙자해 화웨이로부터 습득한 지재권을 부당하게 다른 회사로 이전하려 한다” 며 “지재권 중재가 끝날 때까지 매각 작업을 유보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웨이와 모토로라는 통신장비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해 2000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최근 두개 회사로 분할된 모토로라는 지난해 7월 네트워크장비 사업부문을 또다른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인 노키아지멘스네트워크에 12억달러를 받고 매각했다.

화웨이는 자사가 개발한 네트워크장비를 모토로라가 10여년 간 팔아왔는데,이번 매각 작업이 진행되면 가장 위협적인 경쟁사인 노키아에 핵심 기술이 이전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모토로라는 화웨이를 상대로 “통상 무역 비밀을 훔치려 했다”며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양사간 지재권 소송 공방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3. LG전자, 미 비지오와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지면일자
LG전자는 24일 미국의 대표적 TV업체인 비지오와 화면제어 및 신호전송 기술 등 디지털TV에 관한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평판 디지털TV 기술을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을 벌여왔다.

그동안 LG전자는 HDTV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 주는 신호처리 기술 특허권을 주장했고, 비지오는 신호 에러를 정상화시켜주는 신호보정기술의 권리를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LG전자가 비지오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TV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양사 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해당 업체들이 분쟁 타결에 합의한 것은 LG전자의 TV 기술과 특허분쟁 대응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지오는 세계 최대 TV 시장인 미국에서 17∼18%대의 점유율로, 미국 시장에서 지난 수년간 삼성전자와 치열한 1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TV기업이다. LG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2위로 도약한 데 이어 미국 내 점유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美시몬스사 침대와 국내 시몬스침대는 동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시몬스침대를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와 우리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상품품질도 다르다"며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을 직접 인터넷사이트에서 팔거나 구매대행을 해온 (주)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253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시몬스침대가 판매제품에 채택하고 있는 포켓스프링 등의 관련기술은 모두 미국 시몬스사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것으로서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원고는 미국 시몬스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해 왔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로서는 원고 판매제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이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미국 시몬스사 사이에 비록 자본적인 결합관계는 없으나 상표권 지역분할에 관한 합의와 상표권 전용사용계약 및 계속적인 기술제휴를 통한 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과 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피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미국 시몬스사의 상표가 원고 판매제품에 부착된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판매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5. 인텔-엔비디아 특허분쟁 2년 만에 종결
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인텔과 세계 1위 그래픽칩(GPU) 제조사인 엔비디아의 특허 분쟁이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AP통신 등은 1월 10일 인텔이 엔비디아에 향후 5년간 15억달러를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인텔은 지난 2009년 2월 엔비디아가 인텔의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에 적용되는 칩세트 제조 라이선스에 대해 새로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엔비디아는 2004년 회사측이 인텔과 체결한 라이선스만으로 충분하다고 맞고소하면서 2년 간의 공방을 벌여왔다.

6. 서울고법 “스와로브스키 강아지 상표, 상표권 침해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9일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인 아가타 디퓨전이 세계적인 액세서리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청구 소송에서 ‘강아지 모양 상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모양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목걸이용 펜던트가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유사상품에 다양한 형태의 개 또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수요자가 양자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가타가 등록한 개 모양의 표장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제품이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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