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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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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논문·외국어도 특허출원 가능토록 개정안 마련
'특허청(청장 이수원)의 특허법 개정안은 2005년 발효돼 세계 27개 나라가 가입한 '특허법조약(PLT)'의 내용을 반영해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단순화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해 논문이나 외국어 형태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기한 미 준수 등으로 소멸된 권리도 소명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강화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로 손질하고, 길고 복잡한 법문은 조(條)나 항(項) 등으로 분리해 간결하게 고쳐진다. 이밖에 '특허법상 명세서와 특허청구 범위 분리', '국내 우선권 주장기회 확대', '취지 기재시점 명확화' 등 특허처리 실무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개선점 등도 보완된다.
특허청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2012년 10월 이후부터는 개정 특허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1부터 다국적제약사 특허권 남용 집중 단속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2011년부터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 특허 남용을 통한 시장지배행위 근절에 중점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권을 이용한 ‘에버그리닝’ 전략은 그간 무효인 의약품 특허의 효력을 지속시키고 경쟁 제약사의 복제약(제네릭) 상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등의 이유로 제약업계 내의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간 문제가 돼 왔던 의약품분야의 ‘특허분쟁에 대한 합의’ 유형은 ▲무효인 특허(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력을 지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제네릭의 신규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 분쟁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간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역지불합의) 등이다.
또한 ‘특허소송 남용’ 유형은 ▲특허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 ▲기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행사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약을 생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에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 불사용 상표가 유명해지자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권 남용 해당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주)카타나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04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들은 수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와 골프전문 잡지 및 YTN방송 등에 광고돼 알려졌고, 피고는 국내에서 피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골프채 등을 판매해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시기가 골프가 대중화 돼 가던 때로서 피고 사용상표들은 이미 2007년경 최소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이번 사건의 등록상표를 등록하고서도 특히 2002년 내지 2003년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고 상표들이 갑자기 유명해지자 2008년부터 다른 회사를 통해 카타나골프채 200개를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덧붙였다.

4. 특허괴물 IV, 세계 IT기업 9곳을 상대로 소송제기
세계 최대 특허 및 라이선싱 전문업체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창업 후 처음으로 특허 소송에 나섰다. 3만건의 기술 특허를 보유해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알려진 IV의 소송 대상에는 한국 기업인 하이닉스반도체도 포함됐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V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정보기술(IT) 기업 9곳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개 분야에 걸쳐 IV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하이닉스를 비롯해 엘피다, 체크포인트, 맥아피, 시만텍, 트렌드마이크로, 알테라, 래티스, 마이크로세미 등이 대상이다. 하이닉스는 일본 엘피다와 함께 IV가 보유한 D램 및 플래시메모리 등 회로기술을 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인 네이선 마이어볼드가 2000년 설립한 IV는 IT,바이오 분야 등의 특허를 미리 싼 값에 사들인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IV가 벌어들이는 라이선스 비용은 연간 20억달러(2조3000억원)에 달한다.

5. 칼텍 “LG전자ㆍ팬택이 특허 침해”...제소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이하 칼텍)이 한국의 LG전자 및 팬택, 노키아 등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칼텍은 24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訴狀)에서 자신이 보유 중인카메라 관련 기술 9건에 대한 특허권을 이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침해했다고 밝혔다.
칼텍은 한국의 정보기술(IT)기업인 에스이티아이(Seti), 실리콘화일(Siliconfile), 일본의 도시바, 스위스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이와 관련해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칼텍은 해당 업체들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칼텍은 지난해에도 캐논과 니콘 등 6개 카메라 제조사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6. WIPO, 일본 만화를 지재권 침해 예방 교육홍보용으로 제작
일본 만화가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교육 홍보물로 제작, 배포된다. 전 세계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친숙해 교육 효과가 크다는 인식 덕분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불법 복제의 유해성을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 만화를 활용한 교육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다.
WIPO는 이미 일본 내 아마추어 및 전문 만화가를 대상으로 응모를 실시하고 있다. 수상자는 120만엔의 상금과 지적재산권을 얻을 수 있다. 스토리는 최소 50페이지 분량으로 영어·불어·중국어·아랍어 등 6개국 언어로 번역돼 팸플릿이나 온라인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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