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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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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유전자는 특허 대상 아니다”
美國 "유전자 분리하는 일도 발명 아냐" 미국 정부가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러한 사실은 유방암 관련 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미 법무성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으로 밝혀졌다. 이 서면은 ‘재편성이 없는 DNA는 자연의 산물로 특허 대상이 아니며 그런 유전자를 분리하는 일도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견해는 유전자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으며 유전자를 특허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의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종래의 정책은 고액의 라이센스 비용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나 바이오 기술의 연구 개발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번 견해에 근거해 정책이 변경되면 자유로운 연구 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삼성전자-인텔렉추얼벤처스, 특허 라이센스 계약
삼성전자는 11월 12일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고객사에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 특허중시경영을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 전문 인재 양성 및 R&D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특허등록 순위에서도 국내 1위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도 2006년 이래 2위를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인텔렉추얼벤처스는 2000년에 설립된 미국 소재 특허 펀드 및 라이센싱 전문업체로 다양한 기술 분야에 걸쳐 3만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 제말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구글, 삼성전자 등 특허침해 제소
프랑스의 디지털 보안업체인 제말토는 삼성전자와 구글, HTC, 모토로라 등이 자사(自社)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관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말토는 문제의 기술이 1990년대 제말토의 미 텍사스 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해당 소재 법원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중인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애플의 iOS에 이어 전세계 시장에서 두번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말토는 지난 22일 제출한 소장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바 언어와 여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바 카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4. 'Think'는 상표등록 할 수 없다
기본적 영어단어… 특정인이 독점 안돼,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Think’는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만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일 가방 및 의류업을 하는 A회사가 “출원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 소송(☞2010허343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어단어 ‘Think’는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자료가 다수 검색될 정도로 기본적인 영어단어이고 이미 의류 및 가방 등의 상품군에서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이 10여개 이상 등록돼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Think’는 비슷한 상품류에서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Think’라는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Think’ 상표가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의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인식되게 해 그 상표들의 식별력을 거래사회에서 희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 원고 ‘피자베네(pizzabene)’가 피고 ‘카페베네(caffebene)’를 상대로 서비스표침해금지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 줬다.
최근 피자베네라는 서비스표로 피자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 최모(원고)씨가 (주)카페베네(피고)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두 서비스표 모두 ‘선(善)’, ‘양(良)’,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네(bene)’라고 약칭될 수 있는 만큼 ‘카페베네’는 피자베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소송(2010가합55359)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네(bene)’부분은 ‘선(善)’, ‘양(良)’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이고 이태리어로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양 표장이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커피빈’, ‘카페루카’ 등과 같이 ‘커피’ 내지 ‘카페’를 포함하는 커피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와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과 같이 ‘피자’를 포함하는 피자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는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양 표장이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로 유사하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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