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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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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상표 특별사법경찰과 시민의식

금년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전체 58개국 중 32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게 평가된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이나 해적판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8월 도입된 상표 특별사법경찰권은 창출된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위조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압수와 수색 나아가 구속신청 등 형사 집행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위조상품 사이트를 폐쇄하고 IP 추적 등을 통해 판매업자를 검거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2. 대우일렉, 드럼세탁기 항소심서 승소

서울고법 민사4부는 LG전자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드럼세탁기를 만들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된 소송에 대해 'LG전자의 직결식 드럼 세탁기 관련 특허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해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LG전자는 지난 1999년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세탁조 연결 부분의 구조 관련 기술을 개발,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후 대우일렉이 직결식 드럼세탁기를 내놓자 LG전자는 2006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왔다.

3. 출연(연)특허, 대부분 잠자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휴면특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휴면율이 74.6%에 달하는 등 보유된 특허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먼특허란 산업적으로 자기 활용 또는 타인 활용이 없는 특허로 연차등록료 납부를 통해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특허를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는 대부분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를 주요 성과지표로 삼아 평가하고 있다. 2009년 정부출연기관 특허 등록건수는 670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상품화실적은 2009년까지 7개 기관만이 누적 5건 이상을 기록했고,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5개 기관에 달한다.

4. 법원 "K2"와 같은 알만한 유명상표 도메인 선점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박 모씨가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k2.co.kr`란 도메인을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에 넘기라는 결정에 불복해 K2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보유해 왔으나 올해 2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가 "2008년부터 2년간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소를 K2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5. 中, 특허출원 세계 1위등극 전망

중국이 국가 경제력을 상징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자동차 판매량에서도 미국을 따라잡은 데 이어 이젠 기술혁신에서도 ‘세계 최강’자리를 넘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제공업체인 톰슨로이터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27만9298건으로 35만7338건을 기록한 일본과 32만1741건을 출원한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며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일본과 미국을 추월하여 1위에 오르는 시점을 2011년으로 예측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특허대국인 일본을 올해 안에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4일 비슷한 전망을 한 바 있다


6. 한-EU FTA 발효 이후 저작권 보호 70년으로 연장

지난 6일 정식서명된 한-EU FTA가 국회인준을 거쳐 발효되면 음반·출판물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우리 문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이나 지방,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는 한국은 ‘보성녹차’나 순창전통고추장’ 등 64개 품목이며, EU는 ‘보르도’나 ‘부르고뉴’ 등 162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이를 품목들은 ‘진정한 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와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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