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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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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주도할 창의자본 주식회사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창의자본 주식회사에는 이공계 박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20여 명이 포진해 있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외국 특허 공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식재산권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민관합동 회사인 창의자본 주식회사 초대 사장에 허경만(사진) KIC 전 감사가 임명됐다. 창의자본 주식회사는 국내외 우수 아이디어와 발명, 특허 등을 확보해 권리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회사다. 2015년까지 정부 예산 2000억원, 민간 자본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로 자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창의자본 주식회사는 발명ㆍ특허 매입뿐만 아니라 이를 더 다듬어 부가가치를 높인 지식재산권으로 만드는 작업도 벌인다. 투자자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 특허 공세에 대응하고 기업에 필요한 특허를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 급격히 늘던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었다. 저작권 침해 죄질이 나빠 기소 처분을 받는 청소년 수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꾸준히 시행한 청소년 관련 저작권 정책이 실효를 거뒀다고 보인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비중은 2007년 11.1% 이후 2008년 23.9%를 거쳐 2009년 24.8%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12.6%를 기록했다. 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특히 연초에 비해 이 추세는 더욱 두드려져 연말까지는 3년 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3. 짝퉁상표를 전문적으로 잡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뜬다.

특허청은 7일 위조(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 단속처벌을 강화키 위해 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들여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권’ 업무의 후속조치다.

전국 시?도지역의 시장, 상가의 위조상품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특허청은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압수·구속 등 형사처벌에 주력한다.

특허청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사이트 폐쇄는 물론 IP(지적소유권) 추적으로 위조상품판매업자를 잡아 검찰에 넘기는 등 온라인쇼핑몰 단속에도 나선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우리나라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국가로 지식재산권창출 면에선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 강국이라 자랑하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전체 58개국 중 32위(2009년 33위)에 머물고 있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명성을 무색케 했다”고 설명했다.

4. 특허청,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특허청은 문서의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해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을 확인해주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특허정보원을 통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 자료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간편하게 증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지문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한 고유 코드로, 서로 다른 전자문서는 서로 다른 지문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무려 4조2156억원에 달했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를 활용하면 비밀 누설 우려 없이 기술 보호가 가능하고, 유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도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7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상표‘ROCKETBOY’와‘ROCKET’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유사 여부 판단
판결요지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 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ROCKETBOY’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ROCKET’과 ‘BOY’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직감되지 않고 ‘ROCKETBOY’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 의 단어로 직감되므로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따라서 선출원상 표인 ‘ROCKET’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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