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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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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생명공학 특허에 대한 유럽사법법원(ECJ)의 판결
생명공학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법원 (Europe Court of Justice)은 2008년 9월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방법원이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유럽 연합의 최고 법원인 ECJ에 의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 ECJ는 2010. 7.6. 판결을 통하여,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DNA분자 특허권이 그 유전자에서 얻어진 생명체나 그 종자에는 미칠 수 있으나, 가공제품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의 장래의 법 해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대기업· 中企지재권 침해방지 대안
우리나라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이 중소기업들과 거래할 때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인 특허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많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3. 특허청, 디자인 보호 '국제화'에 나선다
한국 특허청은 디자인 보호 시스템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인 `헤이그 시스템`과 `로카르노 분류 시스템` 등을 도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헤이그 시스템은 하나의 출원서를 국제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면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이 협정에 가입하면 보다 쉽게 해외에서 디자인권 획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산업디자인의 국제 분류 시스템인 `로카르노 분류`를 국내 디자인 특허에도 도입함으로써 디자인 물품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과 통일하기로 했다.

4. 어학원, '토플러스' 상표등록 못한다
미국의 에듀케이쇼날 테스팅 서비스가 ‘토플러스’ 상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P어학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8후25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우리나라 어학원이 사용하는 상표‘토플러스’는 미국 영어시험 ‘토플’과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5.“해군 닻 도형, 상표사용 가능”
대법원은“상표 등록 당시 닻 도형은 항구를 나타내는 지도기호 등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표등록무효 주장에 대해“상표의 독점 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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