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10년 0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07-29

HIT

1027

2010년 07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국, 독일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7/1부터 2년간 시범실시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똑같은 특허가 두 나라에 신청됐을 때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은 간단한 절차를 적용, 해당 특허를 다른 특허에 비해 우선 신속하게 심사처리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번 독일을 추가해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국은 모두 8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허청은 독일이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이 많은 만큼 국내기업이 더욱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한국 검찰총장(김준규)은 14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지재권 보호센터 등과 연계된 별도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검찰총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재권 보호센터나 각 업종별로 자문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별도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문화콘텐츠 시장은 합법시장(4조5000억원)과 불법시장(4조3000억원)이 비슷한 규모일 정도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극심하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정부기관의 단속은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3.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위협에 적극 대응’
미 오바마 행정부는 인터넷 기반 음악·영화 지식재산권 해적 행위를 막기 위한 새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조 바이든 부대통령은 이날 에릭 홀더 법무장관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해적·불법행위를 일삼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 각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위조 약품 경보체계와 전자적 약·의료제품 추적체계를 갖추기 위한 관계 법안 개정작업도 전략에 포함됐다.
미국제조업협회(NAM)는 중국을 해적·위조 행위 ‘발원지(ground zero)’로 지목하며 집중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로이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1위 인터넷 검색회사인 바이두에서 일어나는 불법 음악 내려받기 비율이 50~75%에 이른다고 전했다. 빅토리아 에스피넬 미 정부 지식재산권시행책임자는 “이번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이 관련 (미국산) 상품의 수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4. 美대법원 "수익 모델도 특허 대상"
미국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비즈니스 모델`에도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즈니스 모델 중 어떤 형태가 특허의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소프트웨어나ㆍ인터넷 업체 등 특유의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를 벌여온 업체들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린 셈이다.
`빌스키 vs 캐포스 사건`이라고 명명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제시한 단일 표준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비즈니스 과정들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97년 에너지 상품거래에서 날씨 관련 위험을 헤징하는 방법을 개발한 버나드 빌스키와 랜드 와소는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과정이 특정 기계나 장치와 연관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이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전환시키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인 앤서니 케네디 판사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최신 진단의학 기술, 데이터 압축, 디지털 신호 조작 등이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5. 교수창업 지재권, 업체로 귀속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세운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창업 후 발명한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창업 업체에 돌아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소속기관 업무범위 안에서 발명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소속 기관이 가졌다. 이 경우 개발을 `직무발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별도 창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직무발명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교수나 연구원이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한 후 발명한 지적재산권은 창업한 업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산학 연계 기술창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전글 2010년 0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다음글 2010년 08월 아시아나 특허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