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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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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4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외국계IT기업 지재권남용 막는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퀄컴 등 특허를 보유한 외국계 다국적 IT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남용 행위 유형을 담은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심사지침은 주요 특허권 남용 행위의 유형을 명시했으며, 주로 해외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견제 장치가 될 전망이다. 국제 계약상 지재권 남용 행위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공정위 고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심사지침이 공백 상태가 된 데 따른 조치다.

2. 美ITC, "LG전자, 월풀 특허 침해 안했다"
LG전자와 미국 월풀과의 2년여간의 소송이 미국 ITC가 월풀의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올해 2월 LG전자가 월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판결이 났으나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월풀이 이의를 제기했었음. ITC와는 별개로 델라웨어 주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올 연말게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3. 미국뉴욕지방법원‘인간 유전자(DNA)에 대한 특허는 용인할 수 없다’
인간 유전자의 20%가 특허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치료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29일 유방암 발병률을 7배 높이고, 난소암 발병률도 높이는 성질을 가진 BRCA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의 일부를 정제하는 것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진단키트에 사용하기 위해) 추출된 BRCA유전자가 자연 그대로의 인체 유전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유전자를 찾아낸 과학적 성과는 인정할 만 하지만, 특허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자연 물질은 특허 대상이 아니며, 발명 만이 특허 대상이라는 원리를 적용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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