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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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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1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국내 첫 '창의자본 1호' 250억원 결성
대학과 공공연구원, 기업 등이 보유한 유망 아이디어나 발명특허 등에 투자하는 지식재산투자 펀드인 ‘창의자본’이 국내에서 처음 조성되었다.

구랍(舊臘)22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발명특허관리회사에 집중 투자하는‘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1호’를 결성, 본격 투자에 나선다고 한다.

창의자본은 국내 산학연(産,學,硏)에서 보유한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라이선싱,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창의자본은 모태펀드 90억원, 민간자금 155억원 등 총 245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운용기관으로는 산은캐피탈이 선정됐으며 운용 기간은 향후 10년이다. 창의자본은 아이디어, 발명 및 특허 등을 매입하거나 관리하면서 이를 권리화 하고 라이선싱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발명 및 특허관리회사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지식재산 거래 및 투자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우수 아이디어나 발명,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최근에는 인텔렉추얼벤처스(IV)와 같은 해외 자본이 국내 대학과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와 특허 등을 매입하면서 우수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번 펀드 출범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이 촉진되고, 국내에서도 창의자본이 본격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우수 특허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번 지식재산투자 펀드는 국내 창의자본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식기반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반도체 특허남용’에 제동 걸리다(EU집행위“램버스사 로열티 절반으로 낮춰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세계적 반도체 설계 회사인 미국 램버스사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행한 특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로열티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설계업체의 특허남용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인 DDR 품목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램버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램버스의 D램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지불하는 로열티도 경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랍12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램버스사의 이른바 '특허매복(patent ambush)'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특허매복'이란 반도체제조 회사들이 특정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허 보유사(예를 들면 램버스사)가 특허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제품의 특정 표준모델이 설정되고 난 후 자사의 특허를 적기에 내놓고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신조어이다. 환언하면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기 위해 뒤늦게 특허 보유 사실을 알리는 불공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램버스는 자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EU 집행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체 시정방안을 내놓았으며, EU 측이 작년12월 중순 이를 수용함으로서 조사가 마무리됐다.

램버스는 자체시정방안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가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부과하는 로열티에 상한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DDR제품 등은 로열티를 면제하고 반도체 시장의 주류 제품인 DDR2와 DDR3 등에 대해서는 판매가의 1.5% 등으로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램버스는 그동안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3% 수준의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품 개발과정에서 '특허매복'을 통해 과도한 로열티를 챙기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공정위는 "EU의 이번 결정으로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EU의 이번 결정이 램버스 측과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3. 노키아, 특허권 침해혐의로 미국 애플사 제소
구랍 12월29일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핀랜드의 노키아가 미국의 애플사를 휴대폰, PMP, 컴퓨터 등 7건의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노키아의 폴 메린 특허 개발 매니저는 “노키아는 소형 전자기기 제품에서 혁신 기술을 선도해왔다”면서 “이번 제소는 이와 같은 선도적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했다.

노키아는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 애플이 10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노키아는 이 소송을 통해 애플에게 특허 사용료 3억37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작년12월 노키아가 휴대전화 특허기술 1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 노키아를 맞고소하고 있다.

또한 노키아는 작년11월25일 세계 LCD 생산 1,2위 업체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11개 LCD제조업체를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로스 리서치의 에너리스트인 샤넌 크로스는 “두 기업 모두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소송들이 해결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시점에서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일도 있을 수 있으나, 특허사용료의 지불이 장래에 있어서 애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4. 삼성전자‘특허경영’깃발 들었다(삼성전자 특허 전문가 대폭 보강)
삼성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는 지식재산(IP) 분쟁을 담당할 변호사와 변리사를 비롯해 전자·물리·재료·화학 등을 전공한 특허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월4일자로 밝혔다. 채용규모는 밝히지는 않았으나 두 자릿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이 특허 전문가들을 공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은 지난해 3월 김현종 전 UN 대사를 해외 특허·반덤핑 등 해외 법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CEO로 영입했으며, 9월에는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특허방어 펀드 중 하나인 RPX에 가입한바 있다. 삼성은 인력 보강을 통해 특허전략 수립을 비롯한 특허출원·등록, 특허 매입 및 활용 등 특허경영을 위한 공격적인 진용을 꾸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융합 기술 발달로 특허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6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뒤 평가를 거쳐 해당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영미법을 전공한 미국 변리사와 변호사를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또 삼성종합기술원이 개발한 특허의 출원과 특허기술 이전 계약 등 법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충원된다. 작년 말 현재 삼성전자에는 변호사·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가 540여명 근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특허 분야 임직원을 영입하는 상황을 놓고 삼성의 특허경영 기조가 종전의 수세적 자세에서 새해부터 공세적으로 바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특허 경력자 채용에는 기술협력 계약, 라이선싱 등 국제적인 법무 업무 담당자도 상당수 포함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부터‘특허 없이 미래 없다’는 기치를 내걸고 특허팀을 강화해 왔으며. 미국 내의 2008년도 특허 순위에서 3515건으로 IBM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삼성은 특허분쟁을 벌여 온 코닥과 지난12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합의했으며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코닥은 2008년 11월 삼성전자가 디지털카메라를 탑재한 휴대폰을 제조하면서 코닥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바 있다.

5. 세계특허분쟁 ‘국가 대리전’ 양상
14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타이완 산업기술연구원(ITRI)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기술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완 ITRI는 미 아칸소주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된 6건의 기술침해 혐의를 주장했다. ITRI는 고소장에서 “한국의 기업(삼성전자)이 타이완의 지적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했으며, 손해배상금과 함께 소송비용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패소할 경우 배상추정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전쟁’이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국가기관 간의 포문은 한국이 먼저 열었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앞서 2008년 타이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 일본과 스웨덴 기업의 합작사인 소니에릭슨 등을 상대로 1조원대 특허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TRI는 지난해 8월 노키아·모토로라 등 세계 19개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송을 당한 해외 제조사들은 ‘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 등 ETRI의 7개 국제 표준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완 ITRI의 소송 이면에는 한국 ETRI를 벤치마킹했거나, 또는 자국 업체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타이완의 ITRI가 삼성전자의 해당제품 시리얼 번호를 적시한 데다 6건 중 5건의 소송을 같은 날 동시에 제기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ETRI는 이미 2개 업체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하는 등 적지않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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