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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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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2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특허괴물이 온다!’ 국내 대기업 대응책에 분주(‘특허괴물` 소송 급증…삼성전자 38건·LG전자 29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긴장하게 하는 신조어가 있다. 이른바, 패턴트 트롤(patent troll)이다.

이미, 각종언론매체나 본 뉴스레터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요 뉴스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체 연구개발 또는 생산활동 없이 매집된 특허권을 무기로 하여 특허권침해를 주장, 기업에 접근하여 라이선스계약을 강요한다. 그리고 대상기업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특허소송을 통해 판매금지 등으로 타격을 주고 로열티 수익을 올린다. 글로벌 기업, 특히 제조기업 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특허괴물`은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특허괴물`에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회사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38건의 소송을 당했다. LG전자는 29건으로 국제굴지의 기업가운데 6번째에 해당된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특허괴물`들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1년에 약 2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최대 규모의 특허전문기업 인텔렉추얼 벤처스의 창업자 네이선 미어볼드(Nathan Myhrvold)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를 매입해서 발명가에게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비즈니스 행태를 분석하면 이러한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의 경우 한 개의 제품에 관련된 특허는 약 74000건 정도이다. `특허괴물`들은 해당 제조사가 이 가운데 한두가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입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극히 미미한 부분에 대한 소송으로 전체 제품 가격의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0%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이 이들의 행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방어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IP법무 임원은 "최근 `특허괴물`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특허방어펀드 RPX(Rational Patent)에 가입하였다"고 말했다.

RPX는 `특허괴물`의 소송 등에 공동 대응하는 회원사로부터 자금을 모아 조직적으로 방어하는 이른바 `역 특허괴물`이다. 이와 같은 특허방어펀드는 현재 상기 RPX외에 AST(Allied Security Trust)가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 가운데 RPX의 회원이다.

이들 특허방어펀드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특허 소송에 대한 관리만 해주는 곳이다. 반면 `특허괴물`의 대표 기업인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4개의 펀드가 모여 이뤄진 회사로서 소송수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태생 자체가 다른 것이다.

삼성전자 IP법무 임원은 "최근 `특허괴물`들의 무차별 소송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 인텔, 시스코, HP 등 `특허괴물`의 활동으로 피해가 큰 기업들이 참여하여 특허공정성연합을 결성했다. `특허괴물`이 특허를 매입하기 이전에 연합에 가입한 기업들이 먼저 사서 소송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제조업체 연합은 미국 정부에게 [특허정책에 관한 입장 개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법원에서도 `특허괴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미국 의회에서도 이미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돼 심의 중인 상태이다.

이와같은 우호적인 일련의 움직임이 있지만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특허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제한 조항이 있으나 이 조항에 대해 업계의 반응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낙관 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손해배상액 제한 조항은 제품에 포함된 부품 가운데 특허를 침해한 부품이 있다면 제품에서 그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로열티를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로열티의 비현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업계의 소식통은 이 조항에 대해 현재 미국 IT 업계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화학/제약 업계는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 금융위기가 특허전쟁 판도를 바꾸고 있다(3분기 출원 국내기업 증가· 외국기업 감소… “위기극복 방증?”)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특허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던 외국 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은 뒷걸음질 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3/4분기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외 기업간 ‘특허 전쟁’의 판도가 역전된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을 시사하는 상황자료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3분기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4만 8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1095건에 비해 0.5% 줄어들었다. 그러나 내국인의 3분기 특허 출원 건수는 3만 18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났다. 1분기와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 3.0% 감소했었다. 반면 외국인의 3분기 특허 출원 건수는 90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감소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중견기업의 특허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67.8%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보다 금융위기를 보다 빠르게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국내 완성품 제조 분야 대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부품소재 분야 전문·중견기업의 공급물량 증가→수익 개선에 따른 연구개발(R&D)비의 확대→특허 출원에 따른 새로운 경쟁력 확보’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3. 국내제약사, 다국적사 상대 특허소송에서 연승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올 들어 알려진 소송결과 6건 모두 국내사의 승리로 끝났다.

2일 보령제약은 스웨덴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유방암 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 '아리미덱스'란 약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권남용'이란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미 출시한 아리미덱스의 제네릭(카피약) '아나스토정'의 판매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9개사가 미국계 제약사 MSD를 상대로 고혈압약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고, 6월에는 경동제약 등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무효를 이끌어냈다.

10월에도 동아제약 등 16개사가 프랑스의 사노피-아벤티스사를 상대로 항혈전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국내사들의 완승이 계속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견제하기 위한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특허무효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 특허분쟁중의 삼성-램버스 `적과의 연합`(램버스의 XDR D램, 삼성전자의 위탁생산으로 연합관계로)

삼성전자가 미국 램버스의 차세대 XDR D램 반도체를 생산한다. 삼성과 램버스는 2005년부터 반도체 특허권 침해 문제를 놓고 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불편한 관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램버스는 지난 3일 삼성전자가 자사의 1기가비트 XDR D램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XDR D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DDR D램보다 속도가 빠르고 가격도 비싸다.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게임 제품과 고성능 PC 등에 많이 사용된다.

샤론 홀트(Sharon Holt)램버스 수석부사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램버스의 차세대 XDR D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램버스는 제품의 기획, 설계와 특허권으로 로열티를 얻는 고성능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테크노로지 라이선스 전문기업이다. 즉, 반도체 생산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외부에 생산을 맡기는 팹리스(Fabless)기업이다.

삼성이 램버스의 차세대 XDR D램 제품을 위탁생산 하게 되었으나, 두 회사는 지난 수년간 서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램버스는 2005년 미국 연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삼성전자를 포함, 하이닉스, 대만 난야테크놀로지가 램버스의 컴퓨터 메모리 관련 특허 가운데 한 건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램버스의 차세대 XDR D램 생산ㆍ공급은 이미 생산해온 라이선스 계약 범위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새롭게 생산을 맡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5. 농진청, 세계최초‘실크인공고막’소재개발(생체적합성 재생율 향상 및 재생기간 단축, 5개국 특허출원)

농촌진흥청은, 한림대 의료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인공고막용 소재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 국내외 5개국에 특허출원중이며, 유명 외국학술잡지의 게재가 확정되는 등 학술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이상적인 인공고막용 소재는, 투명성 등 적합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고막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성과, 시술 후 고막이 재생되는 기간 동안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감염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개발된 인공고막 소재용 실크단백질 막은, 표면이 치밀하고 매끈해서 소리의 전달이 용이하면서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자라기 힘든 형태, 사람 고막과 유사한 100㎛의 두께, 천공고막의 시술에 적합한 적당한 강도(10MPa), 그리고 고막세포가 인공고막에 잘 부착 성장하여 고막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표면성질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수 천년동안 수술용 봉합사로 사용되어 온 검증된 생체재료인 실크단백질의 제조방법을 조절하는 것에 의하여, 시술하는 동안 손상된 고막주변의 체액에 용해되지 않으면서 투명성과 유연성 등 물리적 성질이 우수한 최적의 인공고막용 실크단백질 막의 제조조건을 확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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