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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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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OLED,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치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TV 및 휴대폰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10월5일 특허청에 따르면 OLED 장비 관련 특허출원은 1998년 4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07건이 출원됐다.

출원인별로는 대기업(47.0%), 중소기업(29.6%), 외국인(17.8%),개인(4.%), 공공연구소(0.8%)순으로 집계되었다. 기술별로는 증착장비(35.5%), 마스크(26.7%), 증발원(21.8%), 레이저전사(4.7%) 순으로 집계됐다.

OLED는 LCD와 달리 자체 발광하는 유기 재료를 포함, 고화질 저소비 전력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3인치 이하의 휴대폰과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대면적 OLED 기술 관련 출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실제로 국내 전체 출원건 중 대면적 OLED 장비 관련 출원은 99건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LED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형 TV에 적용되는 것이다.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사는 OLED TV 시장이 현재 200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약 23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허청 디스플레이 심사담당자는“최근 휴대폰 시장에도 OLED 기술이 등장하면서 대면적 OLED 기술에 대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2. “특허심사 올림픽”10월 열린다.

특허 분야 선진 5개국(IP5)의 베테랑 특허심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 능력을 겨루는 ‘특허심사 올림픽’이달 대전에서 열린다.

특허청은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대전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IP5 심사관 선행기술검색전략 공동 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9월27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장이 특허 분야 선진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서, 한국에서 이번에 처음 열리는 국제적인 경진행사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특허 선진 5개국이 참가하며, 이들 5개국이 전 세계 특허의 80%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허심사관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회는 전자·화공·기계 등 3개 분야별로 1명씩 총 15명의 대표 심사관들이 참가해 해당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룬다.

특허청은 이번 대회가 각국의 우수 심사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배우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특허 선진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3. 특허청, “우선권 증명서류”온라인교환 영국 등으로 확대

특허청은 10월 1일과 4일부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을 스페인, 영국으로 각각 확대 실시한다고 9월29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확대 실시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주도하는 DAS(Digital Access Service ; 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특허청이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는 금년 7월부터 시스템을 개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DAS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은 한국, 미국, 일본 세 곳 뿐이지만 10월 스페인, 영국의 DAS 개통으로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이 가능한 특허청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스페인과 영국을 포함한 DAS 개통 예정국가와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 특허청과의 온라인 교환 서비스가 시행되면 출원인 및 행정기관 비용을 포함,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였다.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에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되며, 출원 때 해당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특허의 출원번호만 적어 제출하면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스페인과 영국과의 DAS 개통은 이전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국한돼 있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을 외국 특허청으로 확대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 특허출원 편의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 '원 패널 디자인' 특허발명 안 된다 (진보·신규성 인정 어려워 (주)캐리어 상대 LG전자 손배소 패소판결)

9월28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최근 LG전자(주)가 “‘원 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미국의 에어컨 제조업체인 (주)캐리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시장을 둘러싼 에어컨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원 패널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재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 되어, 그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이다” “따라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LG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LG전자의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의 원 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공지의 여러 기술들의 결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해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결국, 용이 발명에 해당되므로 진보성도 부정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또‘원 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특정발명의 실시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7년 자사의 원 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자 그 중 한 회사인 미국의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5. 일 무라타제작소, 삼성전기에 특허소송제기

국내 종합부품 업계 1위인 삼성전기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미국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글로벌 종합부품업계 4위이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업계 1위인 일본 무라타제작소가 삼성전기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전기로서는 특허와 관련해 어떠한 사전 경고나 협의도 없었던 무라타로부터의 소송제기는 배후에서 기습을 당한 셈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특허 전략은 초기 시장 확대기에는 경쟁사들의 특허 이슈를 방치하다가 후발 경쟁사들이 급성장하면 특허로 발목을 잡는 식의 전략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경고신호는 보내는 게 업계의 관례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 니치아와 서울반도체의 지리한 LED 특허공방에서도 그 직전에 니치아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고신호를 보냈고, 또, 경고장을 보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기가 무라타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결국 특허법원과 미국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무방비 상태에서 선공을 당한 삼성전기의 입장만 난처해졌다. 특허 소송제기 자체만으로도 마치 특허를 침해한 기업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기가 글로벌 MLCC 시장에서 단 시일 내 시장점유율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는 때여서 무라타의 특허공세가 이런 '낙인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기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글로벌 MLCC 3위로 올라선 데 이어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제품 경쟁력 향상에다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져 일본 TDK를 제치고 1위인 무라타의 아성을 넘본데 대한 견제-반격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어느 쪽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느냐라는 '기술력'이 승부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기가 독자적인 MLCC 기술력과 수많은 자체 특허로 무장하여 무라타와의 자웅을 겨룰 위치까지 올라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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