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ASIANA IP & LAW OFFICE

아시아나특허소식

HOME > 최신뉴스 > 아시아나특허소식

2002년 12월 아시아나 소식

관리자 │ 2002-12-21

HIT

805

2002년 12월 아시아나 소식
1. 한.중.일 3국 [동북아지역 특허협력체제]구축 추진

김광림 특허청장은 11.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국특허청장 및 일본특허청장과 제 2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3국 공동의 특허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3국 특허청장회담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에 의한 특허심사 공동 수행 및 특허심사결과의 공유를 위해 전산분야에서 공동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3국 특허청간 전산망 연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

(2) 3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함.

(3) 3국간 특허심사결과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전자상거래 등 첨단기술분야에서의 특허 보호 및 각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 등에 상호 협력함.

(4) 지식재산권분야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역내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 및 특허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함.

이번 3국 특허청장회담은 지난해 개최된 3국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회담으로, 3국간의 특허행정 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지역의 특허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여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면에서 모두 세계 5위권 내에 들어 있으며, 3국간 특허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3국은 세계 지재권제도의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2. 급속히 성장하는 음성인식시장

최근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관련 기술부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분야의 전체 특허출원이 1999년 119건에서 2001년 200건으로 약 100%의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음성기술 국내시장의 성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다.

음성인식 및 합성관련 다출원 기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해서 보이스웨어 등 국내 벤처기업들이 상위에 포함되어 있고 코닌클리케필립스전자, 소니, 퀄콤 등 외국기업들이 있다.

또한, 음성기술 요소별 출원현황은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 40%로 가장 많고, 음성합성 16%, 음성부호화 또는 복호화 15%, 음성특징의 결정 또는 탐지 12% 등의 순으로 출원되고 있다.

현재 음성기술은 핸드폰, 장난감, 콜센터, 교육용소프트웨어, 번역기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동차와 에어콘, 디지털TV,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까지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3. 암호·전자서명 특허 급증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암호 및 전자서명 관련 특허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전자심사담당관실이 지난 8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한국의 특허정보원(KIPRIS)을 비롯해 미국·일본·유럽의 델피온(Delphion)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9942건의 암호 및 전자 서명 관련 특허기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공개키 방식에 바탕을 둔 전자서명표준(DSS:Digital Signature Standard)을 제정한 94년 이후로 세계적으로 암호·전자서명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출원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미국·유럽·한국 등의 순이었다. 일본은 95년부터 특허출원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들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특허출원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 98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주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번 조사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출원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한국은 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9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기술분야별로는 전체 출원(미국의 경우는 등록특허기준)건수 가운데 키 관리 분야 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자/개체인증 및 암호분야가 각각 29.6%, 28.6%를 기록했다. 메시지 인증은 4.7%에 불과했다.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한국의 특허출원 동향은 사용자·개체인증 39.5%, 암 호 34.7%, 메시지 인증 12.6% 순이었으며 키관리 분야는 13.2%에 그쳤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동통신을 이용한 전자지불 시스템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사용자·개체인증의 필요성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최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이 본격화하면서 암호기술 부문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기간 한국에 암호 및 전자서명 관련 특허를 출원한 해외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 60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35건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출원건수는 모두 합해도 17건 에 불과해 한국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 국내 특허침해 수입행위 첫 제재

국내 특허를 침해한 불공정 수입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조치가 발동됐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에 수입돼 판매된 중국산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국내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해 SK글로벌 등 수입ㆍ판매업체 3개 회사에 대해 수입ㆍ판매를 중단하고 시정사실을 공표 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별로 52만~82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무역위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정은 국내 특허권자인 이온맥이 이들 3개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가정용 두부제조기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두 제품은 두부를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한다는 목적과 효과가 같고 제품 구성에서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돼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
【판례번호】민사(상표) 2002.10.11. 대법원 2002다33175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10. 선고 2001나9777 판결

[판결의 요지]

1. 법 제67조제2항(2001.7.1 개정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태에서의 상표권자는 특별히 손해를 입은 입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전글 2002년 11월 아시아나 소식
다음글 2003년 1월 아시아나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