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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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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한/영 특허고속도로 개통(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

특허청은 6월5일 이안 플랫처(Ian Fletcher) 영국 특허청장과 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 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과, 올 1월부터는 미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고, 덴마크와는 올 3월 1일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유럽연합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유럽판 PPH인 UPP(Utilisation Pilot Project)를 실시하고 있는데, EPO 34개 회원국 중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4개 특허청이 협력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영국 양국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출원인은 해외 특허획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영국과의 PPH를 통해 향후 EPO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PPH 협력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프레온(CFC)가스, 역사의 뒤안길로....

프레온(CFC, chlorofluorocarbon)가스는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금지 된다.

프레온 가스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끊임없이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여야 한다는 과학계의 지적이 있어 왔으며, 국제사회는 1987년 프레온가스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여 이들 물질에 대한 단계적인 감축 및 규제일정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는 1992년 동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추세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속에서 종래의 프레온가스를 대체하는 물질로서,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가 개발되어 관련 출원이 증가하는 등 프레온 가스 대체물질로서 주목을 받아왔으나, 종래의 프레온 가스와 같이 오존파괴물질로 취급되어 2016년부터 이의 생산 및 사용 또한 엄격히 규제될 운명에 처해 있다. 최근, 환경 친화적이면서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수소화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가 등장하여 그 세(勢)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에 대한 사용규제는 아직까지 없다.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CFC 내지 HCFC 출원은 2004년까지 꾸준한 출원율을 유지하다가 2004년을 정점으로 그 출원이 점진적으로 감소(최근 5년 평균 △13.1%) 추세에 있으며, 이와 반대로 HFC, PFC는 2004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꾸준하게 증가(최근 5년 평균 25.7%) 출원되고 있는 동시에, HFC 및 PFC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내국인에 의한 출원(최근 5년 평균 11.1%)보다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HFC, PFC가 당분간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물질로 등장하고, HFC, PFC 개발이 외국 기업에 의해 거의 독점되고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3.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제도 큰 폭으로 바뀐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출원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부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갱신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며,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은 8일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 자격 확대,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수수료 납부와 별도로 정식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이를 갱신등록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상표의 사용사실보다는 상표등록에 치중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현행제도는 상표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를 양산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만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누구든지’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4. 국내자동차사의 ’08년 상표출원 전년대비 대폭 증가

자동차산업이 세계적으로 불황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국내 자동차메이커는 상표출원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는 등 상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도에 151건에 불과하던 국내 자동차메이커의 자동차관련 상표출원이 2008년도에 429건으로 184%나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상표 출원증가율이 전년대비 △1.8%인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다.

특히,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영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엠대우자동차는 27건에서 229건으로 국내상표 출원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07년도 대비 증가율이 748%에 달하였고, 현대자동차 152%(50→126건), 기아자동차 31%(52→68건)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하여 외국자동차사의 국내상표출원은 2007년도에 49건에서 2008년도에 82건으로 65% 증가하는데 그쳐, 국내자동차메이커의 상표출원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거세지는 휴대폰 외풍, 대응전략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제3세대 W-CDMA 서비스의 확산,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국내표준 규격)의 탑재의무 폐지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산 휴대폰의 국내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외국 기업들의 휴대폰 기술분야 국내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휴대폰 기술분야의 다출원 외국 기업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키아, 소니에릭슨, 모토로라, 퀄컴 등이 있으며, 특히 퀄컴의 경우 2006년부터 국내출원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출원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국내특허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휴대폰 세계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이를 견제하고자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6. 음료업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최근 들어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의 다양화ㆍ고급화로 인해 맛과 질을 위주로 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을 갖춘 음료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됨으로써 음료업계는 단순히 마시고 즐기는 음료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음료로의 질적 전환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의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의 영향으로 음료의 경우 전통적인 탄산음료 중심에서 숙취해소, 비만 및 당뇨예방, 노화방지, 혈압강하 및 미네랄 공급과 같은 기능성이 대폭 강화된 음료로 기술개발의 방향이 바뀌고 있으며 “기능성 음료”에 관한 특허출원도 2004년 107건에서 2008년 174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의 웰빙 트랜드를 반영하여 기능성 음료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호성, 안전성 및 보존기술 위주의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능성에만 치우친 기술개발을 지양하고 제조공정과 보존기술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7. 툭허청, 강한 디자인권 창출정책추진

최근 기업들이 디자인 경영을 불황 탈출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출원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기업의 디자인경영 노력을 지원하고 디자인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강한 디자인권 창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절차 및 심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에 지장이 없는 한 제출한 도면의 축척이 달라도 유효한 도면으로 인정하고, 명백한 오탈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심사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자인권 권리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시 검색범위도 동일물품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까지 확대하여 타인에 의해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막아 권리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기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하였던 케릭터 디자인, 미등록디자인에 대하여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 보호수단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소송>

1. 자전거부품 국내 중소기업, 日,대기업에 1兆 특허 승소

사원이 7명에 불과한 국내 자전거 부품 중소기업이 세계 최대 자전거회사인 일본 시마노사와 1조원 규모의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의 (주)엠비아이(MBI)는 9일“일본 특허청에 시마노사를 상대로 낸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무효 심판 청구 심결에서 지난 4월 6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엠비아이는 시마노사를 상대로 지난해 3월 27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시마노사가 자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1년여간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엠비아이는 미국에 낸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발표가 임박한 독일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향후 특허권 침해와 로열티 등을 합쳐 1조원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 등에서도 시마노사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2. 'SOS폰 특허戰' 이번엔 LG텔레콤이 웃었다

응급 상황일 때 버튼만 누르면 지정 수신자에게 자동 연결되는 휴대폰 ‘긴급구조 서비스’ 특허소송에서 이번에는 LG텔레콤의 손이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오텔레콤이 “알라딘폰이 자사의 긴급구조 기능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 이동통신사인 서오(SEOO)텔레콤은 지난 2003년‘휴대폰 비상호출 기능(SOS)’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해 LG텔레콤에 제안서와 자료를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오텔레콤은 이듬해인 2004년 LG텔레콤이 긴급상황 통보시스템이 탑재된 ‘알라딘 폰’을 출시하자 자사 특허를 도용했다며 검찰에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LG텔레콤 역시 서오텔레콤 특허가 일본 특허와 유사하다며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사는 소송전으로 치달았다.

1차전 격인 특허 무효 소송은 1·2심에서 LG텔레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2007년 9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 서오텔레콤의 대반격으로 일단 막을 내린바 있었다.

그 후, 서오텔레콤은 확정 판결 후에도 LG텔레콤이 알라딘폰 출시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특허침해 금지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2차소송에 돌입했으나 이번에는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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