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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관리자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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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아시아나 특허소식
1. 농식품부, 품종보호 대상작물 확대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1일부터 딸기와 감귤 등 일부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월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1998년 벼, 보리, 무, 배추 등 주요 27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한 이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작물 수를 늘려 지난해까지 224개 작물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품종보호 대상작물 확대 조치에 따라 향후 우수품종 개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품종보호 대상작물이란 종자산업법에 의해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돼 타인의 무단증식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로 그간 신품종을 개발하고도 출원하지 못하던 품종의 출원 증가와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가의 본격적인 투자와 연구 활성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초기 3년 동안 신품종 출원이 연평균 133품종에 불과했으나 품종보호제도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는 최근 3년 동안 479품종으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품종개발 수준 및 대외경쟁력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상표출원에도 우선 심사제도 도입

그동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만 적용되던 우선심사제도가 상표출원에도 도입되었다. 특허청은‘09.4.1.부터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타인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약 2개월 내에 출원인이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3. 상표법 권리불요구제도 도입계획 보류 (업계의 도입반대 여론)

금년 1월 본 뉴스레터에서 보도한바 있는 2010년 도입계획인 상표제도개선 추진사항 중 상표의 권리불요구제도의 도입계획은 업계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보류하기로 하였다.

대한변리사회는 상표법 개정법률안 중 권리불요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의견을 특허청에 전달하였으며, 특허청과의 간담회에서도 많은 참석회원들이 반대의사를 개진하였다.

특허청은, 이와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이 제도의 도입계획의 추진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표의 선의의 선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하는「중용권」제도의 도입은 2010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상표등록 100만건 돌파 (중국에 이어 최단기간에 100만건 등록, 최근 10년간 등록된 건수 전체의 48%로 절반을 차지하다)

특허청은 지난 4월13일 현재 상표 등의 표장등록이 100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1949년11월 제정된 상표법에 의해 1952년8월 상표 '天 '이 등록된 이후 57년 만이고, 중국의 19년에 이어 가장 빠른 기간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일본 86년, 미국 92년, 영국 114년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장을 종류별로 보면 상표가 79만건, 서비스표가 18만건, 업무표장 등이 3만건 등록되었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전체등록건수의 절반이 등록된 것은 무형의 재산권인 상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최근년간 크게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권리자별로 보면, 개인(25만건. 25%)보다는 법인(70만건. 70%)이 많고, 외국인도 23%를 차지(23만건)하고 있으며, 그 중 미국이 7만9천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5만7천건), 독일(1만7천건)의 순이다.

또한 서비스표의 통계에 의하면 등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상표등록(4만건)의 50%(2만건)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표는 특정인에 의해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신용이 축적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 서비스표의 존속 비율(82%)도 상표(67%)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담당관은 “상표등록 100만건 돌파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상표권 확보가 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상표가 재산권으로서 전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라고 말했다.


5. 2009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제도요약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허용 (특허법 제15조 제1항 개정 참조)
종전에는 재외자의 경우에 한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재내자의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게 됨. (국내용)

▶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의 완화 (특허법 제47조 개정 참조) 2009.7.1자 시행
종전에는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은, 보정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변경금지 요건을 삭제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감축보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2009.7.1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사건은 보정범위의 제한이 완화된다.

▶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특허법 제67조의 2 신설 참조)
종전에는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전치되어 재심사하게 되었으나, 이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됨. 적용대상 ; 2009.7.1이후 출원 건 부터

▶ 분할출원 가능시기의 확대 (특허법 제52조 개정 참조)
종전에는 보정가능기간 이내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능기간에도 분할출원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분할출원이 가능토록 함. 적용대상 ; 2009. 7. 1 이후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특허법 제66조의 2 신설 참조)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세서 등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거절이유통지 대신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한 후 특허결정토록 함. 적용대상 : 2009. 7. 1 이후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부터.

▶ 특허료 추가납부기간경과후의 추가납부료의 차등납부제도 도입 (특허법 제81조 제2항, 제81조의 2 제3항 개정 참조)
특허료 추가납부금액을 2배의 정액제에서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고려함.
적용대상 : 2009. 7. 1 이후특허료 추가납부 하는 건부터.

▶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사항의 반영 (특허법 제207조 제3항 등 개정 참조)
한국어 국제출원이 한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조약규정과 부합되도록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해 국제공개의 효력을 국내공개의 효력과 동일시하도록 개정하였고, 국제단계 보정서도 국어로 제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제단계 영어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제출절차를 삭제하게 됨.(국내용)

▶ 의약품 등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있어서의 보정가능한 시기의 규정(제90조 제6항 단서 개정 참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경우에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적용대상 : 2009. 1. 30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연장등록 출원부터

▶ 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 보정요건 완화 (특허법 제140조, 제140조의 2 개정참조)
당사자계 심판의 특허권자 또는 결정계 심판의 청구인 기재에 대한 보정을 허용하여 청구인측의 실수로 인해서 심판이 각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국내용)

▶ 서류의 열람 규정 정비 (특허법 제216조 개정참조)
현행 실무와 부합되도록 특허출원에 관한 제3자의 서류 열람 또는 복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부터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국내용)


<특허소송>

1. SK에너지 일본 토넨(Tonen)사와 특허소송애서 최종적으로 승소

SK에너지는 일본 토넨(Tonen)사(社)가 제기한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내린 판결에서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토넨은 SK에너지가 2004년12월 세계 세 번째로 LiBS를 개발하자 2006년 3월 자사의 LiBS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토넨은 LiBS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이 소송에서 SK에너지는 2007년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한바있다.

SK에너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3년여에 걸친 특허소송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LiBS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BS는 리튬이온전지(LiB)의 핵심 부품으로 양극과 음극을 차단해 단락을 방지해주고, 전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폴리올레핀 계열의 미세 다공성 필름이다.

SK에너지는 2004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로 독자적인 LiBS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했다.


2. 코자(Cozaar)제네릭 시장 사실상개방...종근당 최대수혜예상

5월 11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MSD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내려 사실상 코자플러스(COZAAR PLUS;고혈압치료제) 등 제네릭 시장이 개방됐다. 이에 따라 코자 제네릭 시장 처방률 1위인 종근당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자플러스의 특허 만료일이 오는 6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종근당이 지난 3월 제네릭을 발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MSD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특허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제품을 시장에 발매한 종근당을 비롯해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대형 제약사의 마케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은 물론 아직 발매하지 않고 있는 제품 역시 무더기로 발매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코자플러스와 코자플러스에프 등 코자 시리즈 제네릭 제품으로 약 90여개 품목의 제네릭을 의료보험 급여목록에 등재시키는 등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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