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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시아나 04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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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시아나 04월 특허소식
1. 특허청, 몽골 특허정보화 사업 참여 급피치

한국의 특허정보화시스템인‘특허네트’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급피치로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 하반기에 몽골 정부의 특허정보화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특허네트’를 기본 모델로 한 특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몽골정부와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몽골정부의 특허정보화 사업은 우리나라 시스템통합 사업자의 참여로 진행되며, 1단계로 240만불 규모의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특허 검색과 전자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이후 2단계로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통합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허청은 몽골정부의 특허정보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적 원조자금의 확보 논의에서부터 ‘특허네트’기술 및 노하우 전수를 아끼지 않고 있어 몽골특허청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쌓여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 참여의 가능성이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 관계관은“세계 각국은 특허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특허행정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또 "정부 간 협력강화와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모델 개발을 통하여‘특허네트’의 수출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 특허청, 금융사기 피싱(Phishing) 첨단기술로 막는다. (금융사기 범죄 예방 관련 특허출원 증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피싱(Phishing : private data + fishing의 합성어) 관련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피싱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 공격을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이 곧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특허출원에서는 상대의 통화 음성을 문자로 인식하여 추출된 키워드와 발신자 번호를 사기유형 DB와 대조, 비교하여 사기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고, 수신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전화 금융사기 방지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출원 기술은 범죄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체국, 국세청 등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2월 현재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금융사기 피싱 관련 출원은 2005년 이전에는 단 1건에 머물다가 금융사기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계기로 총 74건이 출원되었다.

특히, 보이스 피싱 관련 출원은 최초 2008년에 출원되기 시작하여 현재 12건에 이르고 있어 보이스 피싱 관련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융사기 범죄 유형에 따라 특허출원 기술 또한 변화하고 있어, 향후에는 인터넷 전화 등의 보급 및 이와 관련한 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보이스 피싱 예방 관련 특허출원이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상용 제품화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3. 미 특허청, 화이저의 리피토에 '재발행 특허' 인가 (기존 효력·만료기간은 동일…이성체 논란 부분 확인에 의미)

한국화이자는 지난달 17일 미국 특허청이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에 대해 재발행 특허 RE40667을 인가했다고 3월24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화이자는 리피토의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에 대한 ‘995 광학 이성질체 특허권’의 기술적 결함을 바로 잡고자 2007년 1월 재발행 특허를 신청했고, 미국 특허청은 올해 1월 6일 이를 받아들인다는 ‘등록사정(Notice of Allowance)’을 발급한 바 있다.

이번 재발행 특허는 기존 ‘995 광학 이성질체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만료일도 2011년 6월까지로 동일하다. 이 기간에는 소아 임상 연구 실시로 받은 추가적인 6개월간의 시장 독점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특허청은 재발행 특허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확대,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발행 특허는 원 특허 출원이 특허 사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한국화이자측은 "리피토가 제네릭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특허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광학이성질체부분에 대해 특허성을 재확인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4. 2009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제2회) 4월1일 개막

삼성전자, LG전자, posco, 현대제철 등 한국을 대표하는 36개 기업이 미래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특허인력 양성에 나섰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기업이 제시하는 기술 분야의 특허전략과제를 대학이 해결하여 제시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채택하여 R&D에 적용하는 '2009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이하 대회)'를 4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작년에 참여한 21개 기업과 LG생명과학, 현대중공업, 팬택계열 등 15개 기업이 추가로 참여한다. 그리고 작년보다 9개 기업이 늘어난 23개 기업이 수상자에게 취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생들은 전기ㆍ전자, 화학ㆍ에너지ㆍ생명, 기계ㆍ금속ㆍ조선 등 3대 산업분야의 기업이 출제한 43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미 특허로 출원된 기술을 검색하거나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할 원천ㆍ핵심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작년 대회에서 학생들은 전문가도 쉽게 찾지 못한 선행기술을 찾거나, 기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전략을 제시하는 등 기업의 전문가도 놀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산ㆍ학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5. 국제특허협상의 무기를 지원 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신장 및 기술의 고도화, 다양화, 융합화에 따라 국제특허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전문기업의 소송도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일부 첨단제품의 경우 특허사용료가 판매가의 20~30%를 차지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는 돈이 작년 한해 55억불을 넘어섰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협상력 부족으로 높은 비율의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기업과의 특허 협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전략수립부터 세부대응단계까지 지원하며, 금년도는 12억 규모로 최대 60여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특허협상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기업이 가진 특허가 과연 유효한 특허인지, 자기가 보유한 특허가운데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한 판매하는 제품이 정말로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통관보류나 수출입 금지를 당하는 경우에도 현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수출입 금지가 풀릴 수 있도록 법률대응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분야 특허분쟁중에는 법률적 해석보다 기술적인 분석·평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포스텍나노팹센터, 국가나노종합팹센터 등 기술분석·평가기관을 통해 기술분석·평가를 받는 것도 지원한다.

이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국제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통해 현재 3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특허료 수지나 일부 품목의 경우 판매가격의 20%에 달하는 특허기술료 지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6. 작년 한국에 출원된 마드리드 국제상표 6.1%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시장 진출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2008국제상표출원 통계’에 따르면,작년 한해 외국 출원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에 출원한 상표는 총 9천539건으로‘07년(8천988건)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 상호간에 편리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각각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다.(PCT 국제특허출원제도와 유사)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4월 가입했고 현재 84개 회원국이 가입중이다.

국가별 출원순위는 우리나라가 06~07년에 이어 3년연속 1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1만7천829건으로 4년연속 1위를 지켰고, 러시아(1만6천768건), 미국(1만5천715건), 스위스(1만4천9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 외국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상표권 취득에 주력한 분야는 정보통신, 컴퓨터, 의류 및 제약관련 업종이었다. 이 4개 분야는 ‘08년 마드리드 출원 등록상표 전체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26.8%를 차지했다. 이와같은 통계는 현재 시장성숙도가 높은 선도분야에서 외국기업의 브랜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대목이다.
 
특허청은, 외국출원인이 보다 폭넓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거래현실에 맞게 상품의 포괄명칭 인정범위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2차 의견제출통지시 1차 거절이유의 극복여부를 기재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등 심사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 특허청, ‘지식재산보호 파수꾼’ 공식 업무 전개

특허청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첨병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7일 결성하고 국내 위조상품 단속활동 지원, 수출기업의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지원,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기업의 지원까지 지재권보호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협회의 임원사로는 미래산업, 삼성전자자, 아모레퍼시픽, 루펜리, LG생활건강, G마켓, 서울반도체 등 8개사이며, 주요회원사는 KT, 옥션, 도루코, 종근당, 필룩스 등이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세계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아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기술혁신 및 외자유치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담조직이다.


<특허소송뉴스>

1. 삼성전자/미국 스팬션(SPANSION) '특허사용'합의 (플래시메모리 크로스 라이선스)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놓고 법정공방 중인 삼성전자와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스팬션이 상호 특허사용에 합의하였다.

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래시메모리의 플로팅게이트 관련기술의 특허로 맞소송 중인 삼성전자와 스팬션이 이날 각사가 보유한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특허 가치가 더 높은 스팬션에 7000만달러의 특허권료를 지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팬션의 파산관리 법원이 이번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승인하면 양사는 각사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스팬션은 지난해 11월 자사의 노어(NOR)플래시메모리 기술 가운데 플로팅게이트(Floating Gate) 특허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제조한 플래시메모리 제품을 비롯해 MP3플레이어,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을 미국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판매금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1월 델라웨어 지법과 일본에서 자사 플래시메모리 특허를 스팬션이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 맞소송을 각각 제기한바 있다.


2. 하이닉스, 램버스 특허소송판결 불복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램버스 대상 특허소송 1심 판결에 불복, 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각) 미국 새너제이 연방지법이 하이닉스의 램버스 D램 특허침해를 인정, 램버스에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새너제이 연방지법은 2000년부터 2009월 1월말까지 하이닉스가 램버스 특허를 침해하며 미국에 판매한 SD램과 DDR램에 대한 배상액 3억9700만달러와 함께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하이닉스가 미국에 판매할 SD램과 DDR램에 대해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램버스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 소송 중 관련 증거를 불법 파기했다며 특허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항소심 기간동안 손해배상 지불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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