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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시아나 03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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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시아나 03월 특허소식
1. 한·중·일 경제위기 해법 ‘특허’에서 찾다!(제8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개최)

세계 2~4위의 특허출원국으로서 전세계 특허출원의 46%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허공조를 적극 추진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3월 12일(목) 서울 지식재산센터(KIPS)에서 티앤 리푸(Tian Lipu) 중국 특허청장, 스즈키 타카시 (Suzuki Takashi) 일본 특허청장관 등 한·중·일 특허청장 및 실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책방향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출원인 비용 절감을 위한 3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선, 한·중·일 3국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언어적 배경의 공통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3국간 특허문서 자동번역 시스템의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3국의 언어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져 기업의 특허출원 비용이 대폭 절감됨은 물론 특허심사의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된다. 또한, 3국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3국간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등을 교차논의하기 위한 ‘특허전문가회의’도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이들 3개 협력사업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3국간 특허심사결과 상호활용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한중일간에 특허심사 결과를 상호인정토록 하는 ‘한·중·일 특허협력 로드맵’의 이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고정식 청장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시대와 다른 차원의 지식기반경제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특허, 신기술 등을 활용한 적극적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대책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분야의 역할을 적극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즈키 다카시 일본 특허청장은 IT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중복 출원에 대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우선 심사해주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제도를 확대하여 국제 특허 획득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앤 리프 중국 특허청장도 2008년에 수립한 “국가 지재권 전략요강”을 소개하고, 중국은 5년 내에 자국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0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의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혁신형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지식재산 정책의 긴밀한 공조와 공동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특허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작년 10월 제주회의를 통해 출범한 한, 미, 일, 유럽, 중국 등 특허선진 5개국 협력체제(IP5)의 조기정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고정식 청장은 “한중일은, 장기적으로는 3국내에서 특허권을 상호 인정토록 하는 ‘동북아 특허공동체’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2. 한-러 지식재산권 공동개발체제 구축(지식기반경제시대의 새로운 협력모델 제시)

대한변리사회회장은 지난 2일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러시아변호사협회회장과 회동하여 한-러 양국의 지식재산권 공동개발협력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MOU를 교환하고 조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협약은 세계경제가 침체된 현시점에서 한-러 양국이 지식경제에 걸 맞는 지식재산권을 공동 개발하여 침체일로의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권 공동개발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러시아양국의 지식재산권 공동개발협력은 지식기반 경제에 있어서 Global Win-Win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경제의 회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혁신전략에 있어서의 개방적 혁신의 추세에 발맞추어 민간차원에서 한국의 R&D전략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 러시아 까지 확대된다는 것에 역사적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한-러시아지식재산권 공동개발협력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이른바 [개방형 혁신]의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호주에도 특허심사 서비스 수출(3월 1일부터 호주 출원인에게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 제공)

한국의 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에도 수출된다. 특허청은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이 지정되었으며, 3월 1일부터 호주 국제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특허청은 지난해 8월 호주의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한국 특허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호주 특허청과 합의하였으며, 실무 논의를 거쳐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업무협정을 체결한바 있다.

특허청은 1999년부터 국제특허 심사 업무를 시작하여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세계최다 출원 국가인 미국에도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 특허청이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번의 ‘심사서비스제공’은 미국에 이어서 호주에서도 한국의 심사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서, 한국의 심사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특허청은 평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한국특허청의 국제특허 심사 서비스는 외국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즉, 2008년 한 해 동안 외국으로부터 국제특허 심사가 의뢰된 건은 약 12,000여건이며, 이는 2007년의 2,800여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MS, 3M, HP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특허 심사 의뢰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이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심사품질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4. 전 세계 15개 국제특허 심사기관들이 서울에 모이다(PCT국제기관 회의개최)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16차 PCT(특허협력조약) 국제기관회의를 서울 COEX 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WIPO(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및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5개 국제특허 심사기관에서 40여명의 PCT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PCT 국제기관회의는 통상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미국 및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 특허청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PCT 국제기관회의는 PCT 국제특허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출원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PCT 국제조사 품질 강화 및 국가간 심사업무 중복 방지를 위한 PCT 국제조사 절차 개선 등 PCT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 특허청은 유럽,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국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개최를 통해 국제조사 기관으로서의 한국 특허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PCT 제도 개혁 논의를 한국 특허청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5.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 모니터링 기술(암 센서, 전이 암 분야)

암센서-전이암 모니터링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20.9건 내외의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 권리화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79건의 출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나타냈다.

현재 암센서-전이암 모니터링 기술분야의 주요 기술내용은 암치료 후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술과, 혈관 속 혈액을 채취하여 바이오칩의 암세포 항체 단백질을 통해 암세포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들이 다수이며, 출원인은 중소기업과 개인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전이 암 센서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 특허건수가 많아 특허장벽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전이암 센서 시스템 분야에 관한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바, 암세포의 전이를 미리 인지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심판관 풀(POOL)제 도입(특허심판의 전문성 제고)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술의 컨버전스화 추세에 따라 다양해지는 융ㆍ복합기술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심판합의체의 기술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심판관 중에서 당해 분야의 최적의 심판관들을 해당 사건에 배정하여 맞춤형으로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 풀제를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날은 과거와 달리 기계, 화학, 전자 분야 등 기존의 기술분야별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기술의 융ㆍ복합시대라 할 수 있다. 전자제어되는 자동차 엔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계장치들은 IT와 접목되고 있고 바이오기술과 전자회로기술이 결합된 바이오칩은 이제 더 이상 낯설은 단어가 아니다. 특히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ㆍ녹색성장산업이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노 바이오소재,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은 어느 것 하나 융ㆍ복합기술이 아닌 것이 없다.

이번에 도입되는 심판관 풀제는, 복합기술심판부의 특허심판사건에서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을 고려하여 특허심판원의 전체 심판관 중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을 합의체의 일원으로 지정하여 합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는 기술분야 전체 72명 심판관의 전공을 조사하여 전공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풀제를 도입함으로써 융ㆍ복합기술 심판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심판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소송뉴스>

1. LG전자, 코닥카메라 특허침해 소송

LG전자가 미국 법원에 이스트만 코닥의 디지털카메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 ‘이지셰어(easy share)’가 카메라의 초점 자동조절, 음성 생성·표시등과 관련된 LG의 3개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수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어 미국 샌디애고 연방법원에 관련 내용을 제소했다.

이에 앞서 세계 휴대전화 2위인 삼성전자도 지난달 17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자사 특허권 침해혐의로 코닥을 ITC에 제소한바 있다.

LG전자, 삼성전자는 코닥과 지난 2004년부터 라이센싱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소송을 택했다.

또한, 이에 앞서 코닥 역시 지난해 11월 ITC에 삼성과 LG전자 카메라폰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서 법정 분쟁은 시작됐다.

코닥은 삼성, LG전자가 디지털 이미지를 캡처, 압축, 저장하는 방법과 모션 이미지를 미리 보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G와 삼성 측은 코닥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반박해 왔다.

나아가 삼성과 LG가 코닥 측이 오히려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제소를 함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특허를 둘러싼 한국 업체들과 코닥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 특허 소송이 보호무역의 '벽(壁)' 되나

최근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보호주의 색채가 강해지면서 이들 국가 기업들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특허 소송을 사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의 관계관은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기업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소송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3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의 LCD TV가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일본 시장 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다. 지난달에는 영국 고등법원이 삼성전자가 자국 기업인 다이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59만파운드(12억원)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월풀과 LG전자 간 특허 소송도 같은 사례다. 두 회사는 미국 가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월풀은 지난해 1월 LG전자가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 냉장고'의 미국 내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한바 있다.

월풀 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끈 LG전자 전문위원은 "미국 행정부 내에 보호무역 분위기가 있어 소송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승소가 어렵다"며 "이번 경우에는 월풀 특허의 결함을 입증한 확실한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특허 소송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특허 전담 인력을 2005년 250여명에서 지금은 550여명으로 늘렸다. 삼성 관계자는 "경쟁사가 특허 소송을 걸어오면 역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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