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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12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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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12월 특허소식
1. 속속 소멸되는 물질특허, 그 전략적 활용방안은?
= 특허청, 2010년 만료되는 138건의 물질특허 상세 정보 공개=
오는 2010년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중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제약 등 관련 업계가 물질특허 정보를 토대로 한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0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총 138건의 주요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는 관련 DB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정보에는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정보와 함께 특허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의약, 농약의 물질특허ㆍ허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138건을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약분야 물질특허가 51.4%(7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명공학 분야 20.3%(28건), 농약 분야 15.9%(22건), 플라스틱 분야 4.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의약품은 미국 시장규모가 총 47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 시장규모도 총 1,345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특허청의 이번 정보공개는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물질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 습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사전에 물질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투자로 단시일 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제네릭(Generic)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의 개발에 주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 결과 원천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특허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

또한, 일반 특허 제품과 달리 의약품은 허가 후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최장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모르고 개량 신약 개발 등에 나설 경우 제품화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관련업계의 물질특허 활용전략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 분석사업을 수행해 ‘08년 60건, ’09년 73건, ‘10년 138건의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및 135건의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물질특허정보는 특허청 물질특허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kipo.go.kr/wiz/user/mapat/index.html)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 해외진출 첫 발 (시범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보급)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니 특허청을 시작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개도국 특허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능 위주로 개발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니 특허청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특허검색시스템은 인니 특허청의 특허검색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특허문헌에 대한 영문번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특허문헌의 해외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한국 특허청과 인니 특허청이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니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5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공모한 ‘전자정부시스템 모듈화 사업’에 특허청의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인 특허넷이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2004년부터 통합 패키지 방식으로 개발된 특허넷을 핵심업무 단위별로 모듈화시켜 해외 진출을 확대해 왔다.

첫 번째 성공사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등 21개국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제특허접수시스템(PCT-ROAD)으로, 이 시스템은 국제출원서의 접수, 사무처리 등 출원단계의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모듈화 시스템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국제특허접수시스템(PCT-ROAD) 보급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종자전쟁시대', 특허로 무장한다.

2006년 10월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 유성번식식물이 보호범위에 포함 되므로 인해 전통적으로 육종된 식물 및 이에 따른 ‘종자’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종자’를 청구하는 출원건은 개정특허법 시행전년에 비해 60% 증가하였다.

‘종자’는 육종기술개발의 핵심인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식량자원인 동시에 물리적 재산(physical properties)으로서 기능하며 생명공학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식물육종의 기술 발전은 농부 및 육종가들의 고유 영역인 종자의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산권으로서도 특별법(UPOV협약에 기초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의 개정과 TRIPs 협약의 체결) 및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프레드 워쇼스키(Fred Warshofsky)가 예견한 ‘특허전쟁’이 종자분야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허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자원으로서의‘종자’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일깨워졌고, ‘종자’를 구심점으로 하는 화학ㆍ의약의 연계성을 통한 사업화(예.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 농약, 이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 제3의 영역인 대체 에너지 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산권의 보호범위 확대 및 출원의 지속적 증가는 물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시도 및 이를 위한 기술 발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세계 특허문서작성기 시장의 블루오션, 특허청이 선점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지구촌 특허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문서작성기의 출현은 전세계 출원인·발명자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특허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특허청은 언어와 인종을 불문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문서작성기1)를 내년까지 개발하여 오는 2010년부터 세계 각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될 특허문서작성기는 사용자 편의성, 범용성 및 글로벌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pen XML2) 기반의 MS-Word 편집기에 특허문서 작성에 필요한 보정서 생성, 위·변조 방지, 문서 비교, 정합성 체크, 맞춤법 검사 등 특허문서작성에 필요한 각종 편의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특허청의 특허문서작성기를 자국의 언어로 설치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를 지원함은 물론 특허청간 정보공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문자도 지원할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주)와 지속적인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WIPO와도 공동협력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5. 우리 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망 떳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지식재산권) 피해사례가 빈발하면서 특허청과 KOTRA가 공동대처에 나섰다.

특허청장과 KOTRA 사장은 17일 오전 서울 KOTRA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동의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2006년부터 해외 지재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일부 전개한 바 있으나 이번 MOU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OU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형 지재권 보호지원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관은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을 비롯하여 ▲상표등록 지원 ▲현지어 브랜드 개발 유지 관리 지원 ▲ 모조품 대응 설명회 및 모조품 비교 전시회 개최 ▲ 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및 뉴스레터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사례는 2007년에는 49건이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피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가습기 세균 걱정 뚝~

최근에 세균을 제거하여 깨끗한 습기를 제공하기 위한 살균형 가습기들이 웰빙붐을 타고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살균 필터를 이용하는 방식, 자외선이나 광촉매를 이용하는 방식, 전기적인 이온화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 등의 여러 가지 살균ㆍ항균 방법을 이용한 가습기 제품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살균형 가습기에 대한 관심은 기술 발전의 바로미터인 특허 출원 동향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관련 특허 출원은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후 2000년 이후 출원건수가 회복되면서, 살균형 가습기와 같은 웰빙 기술 관련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졌다.

최근 6년 동안의 살균형 가습기와 관련된 출원 111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균 필터를 이용하는 방식(21건), 자외선이나 광촉매를 이용하는 방식(17건), 전기적인 이온화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53건)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해 주종을 이룬다. 그 외 자연증발, 항균코팅 등을 이용하는 방식(기타, 20건)도 눈에 띄인다.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살균형 가습기에 대한 연구 개발과 출원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소송뉴스>

1. 서울반도체, 세계1위 LED 업체와 특허소송서 승소

국내 1위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메이커인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LED 세계 1위 업체인 일본 니치아와 벌여 온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7월과 10월 특허권의 존재 유무를 다툰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 승소에 이어 별도로 진행해 온 민사소송 1심까지 모두 승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대표 LED 기업 간 소송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아온 일련의 LED 특허기술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14일 서울반도체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니치아가 지난해 9월 "서울반도체가 자체 개발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전기전자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LED칩 제품(백색LED TWH104-HS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10억원의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승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제조기술이 니치아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반도체와 니치아 간에는 국내와 미국 유럽 등지에서 총 10여건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금호석유화학 "고무기술 특허분쟁에서 이겼다"

금호석유(011780)화학이 5년에 걸친 플렉시스사의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플렉시스사가 고무 산화방지제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상고를 취하,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측은 "미국 거대 기업인 플렉시스사가 금호석유화학의 사업 진출을 방해하며 수년간 국내 및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며 "안정적으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플렉시스는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대 회사다.

이번 소송은 플렉시스 아메리카 엘피사(Flexsys America L.P.)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지난 200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플렉시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고무 산화방지제인 6PPD (파라페닐렌디아민)가 중국 시노켐사에서 수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을 원료로 제조됐으며, 이는 4-ADPA에 대한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2월, 플렉시스사의 위 특허는 신규성이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2005년 10월에 플렉시스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플렉시스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은 지난 3년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플렉시스사는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일 상고를 돌연 취하했고, 이로써 5년에 걸친 특허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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