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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11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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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11월 특허소식
1. 생명공학硏, 췌장암 치료용 항체 개발
= 렉스바이오㈜에 기술이전, 전임상(前臨床)연구 착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항체치료연구단의 고상석(Go-Sang-suck)박사팀이 췌장암 관련 파프(PAUF) 유전자를 표적으로 한 췌장암 치료용 항체를 개발, 관련 기술을 바이오벤처기업인 렉스바이오㈜에 이전하였음을 28일 밝혔다.

고 박사팀은 특허출원 중인 파프 항체를 암 표적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렉스바이오와의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렉스바이오는 앞으로 5년간 파프 항체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 등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고 박사팀은 21세기 프론티어 인간유전체 기능연구 사업단의 지원으로 췌장암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파프 단백질을 발견, 발암성을 규명하고 이 유전자를 표적으로 한 췌장암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파프 유전자는 대다수 췌장암 환자에게서 발현이 증가하며, 파프 단백질이 췌장암 세포 내에 있는 파프 수용체와 결합, 췌장암의 진행과 전이를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진은 파프 단백질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 단일클론 파프 항체를 개발하였으며 생쥐를 대상으로 한 항암효과 측정실험에서 췌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췌장암은 초기 진단이 어렵고 전이율이 높으며 기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에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4%에 불과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다.


2. ‘상표권 분쟁꾼’ 징역1년에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0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진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단계에서 사용의사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사용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권의 분쟁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나아가 정당한 법적 분쟁을 빙자하여 피해회사들을 압박하고 체인점 업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6년 5월 프랜차이즈사인 D치킨의 이름으로 상표/서비스표등록을 한 뒤 이미 3년전 상표권 등록을 마친 D사와 체인점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같은 수법으로 2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바있다.


3. 중국에 대한 지재권 대책, 클릭 한번으로 해결 한다

중국 시장에서의 위조 상품 대처방법과 정부의 지원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과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지재권 보호 정보 전문 웹 사이트인 'IP 차이나 데스크(www.kotraip.cn)'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재권 제도 일반 ▲지재권 지원 제도 ▲지재권 클리닉 등의 메뉴를 통해 중국에 특화된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료실에는 중국 지재권 보호제도의 인프라 정보라 할 수 있는 ▲ 각종 법령 ▲ 중국 지재권 10대 판례 ▲ 각종 조사보고 등을 게재하고 있다. 중국내 지재권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무허가 상표대리소가 난립하는 점을 감안 지재권 대리사무소를 실사하여 선정한 59개사의 정보도 실었다.

특허청은 “이번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내 특허 사무소에서 체계적인 정보를 손쉽게 접함으로써, 국내특허사무소의 중국 지재권 보호업무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소방관련 특허출원 불붙다 !

매년 불의의 화재사고로 수천명의 인명피해와 수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소방관련 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1956년 소화기에 관한 특허가 처음 출원된 이후 70년대 69건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722건, 2000년대에는 2,085건이 출원되어 90년대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방관련 특허출원은 80년대까지는 가정용 휴대 소화기에 대한 출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90년대에는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아파트, 빌딩에 설치되는 고정식 소방 설비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화재의 감지부터 진화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소방제어시스템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의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피하기 위해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자동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제어기술이 소방분야에 적용되면서 소방제어시스템에 대한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소방제어시스템과 더불어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접근이 곤란한 화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소화 폭탄, 무인소화로봇에 관한 특허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5. 특허심판, 고객맞춤형 심판프로세스 11월부터 시범실시

본 뉴스레터 9월호에서 기보한바 맞춤형 3Track특허심사시스템을 심판프로세스로서 도입하여 11월부터 시범실시 한다.
특허청이 심판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분쟁 해결수단으로 심판결과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새로이 설계하여 맞춤형 심판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심판청구일 부터 심결일 까지 평균 심판처리기간 6개월을 목표로 획일적인 처리기간 관리를 시행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하여 우선심판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심판사건의 종류와 내용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이른바 3Track)으로 구분하여 심판절차를 운영한다.

새로 도입되는 신속심판 절차에 따르면, 무효심판/권리범위 확인심판과 같이 양방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의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신속심판에 동의하고 심판부의 절차진행에 협조하는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기존의 우선심판 사건과 일반심판사건은 각각 처리기간 6개월과 9개월을 기준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은 신속심판의 신규도입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심판프로세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우선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6. 특허5극, 특허심사결과 상호 공유 활용 합의

10월호에서 기보한바와 같이, 전 세계 특허출원 7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장은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 모여 국가간 중복 출원된 특허심사에 있어서 공조체제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하였다.

즉, 이 회동에 있어서 5개국 특허청장들은, 특허심사 국제공조의 원칙 및 비전과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10가지의 핵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특허청은, 특허심사관 교육훈련 및 인증방안, 외국어 자동번역 시스템 개발사업의 주도 역할을 맡아 5개국 협력사업을 리드하게 되며,
일본특허청(JPO)은, 5개국간 자유로운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원인의 편의증진 및 자료교환의 용이성을 위해 특허검색 및 심사결과 공유시스템의 구축, 공동 출원서식의 도입 사업을 시행하고,
미국특허청(USPTO)은, 업무협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특허검색 및 심사지원 도구 제공과 특허검색에 대한 자료의 공유 및 문서화 방안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
유럽특허청(EPO)은, 5개국간 심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교화된 분류체계를 공통으로 적용시켜 5개국간 효율적인 공조를 위해 특허문헌의 DB공동 구축, 공동특허 분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특허청(SIPO)은, 특허심사 품질기준 및 통계지표의 마련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5개국 청장회의와 함께 각국의 우수한 특허심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능력을 겨루는 특허심사 경진대회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7. 한-아세안 FTA, '회원국 대상 지재권 연수' 열매 맺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 원장 류관희)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개도국 지식재산권관련 중견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재권과정을 개설해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15일간 열린 이번 과정의 연수 참가국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7개국, 인원은 13명이며 참가자들은 주로 해당국 지식재산행정관청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특허관련 정책입안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개도국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생 초청사업의 일환으로서, 2006년 한ㆍASEAN FTA 협상시 아세안 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하여 지재권분야의 연수실시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그 동안 IIPTI는 외국인 대상 지재권 관련 연수사업을 계속 실시해왔고 한국 지재권 관련 행정과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참가 연수생들로부터 연수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 왔다. IIPTI의 한 관계자는 아시안 회원국들이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한국 측 의무이행 사업의 하나로 지재권 연수 사업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한국이 지재권교육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정은 연수생에게 한국특허청이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세계 최고의 심사ㆍ심판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한 특허행정시스템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특허 기술이전과 거래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8. 이런 한글 보았나요?

바둑이 무늬 모양, 기하학적 무늬 모양, 발자국 모양 등 가지각색의 개성있는 한글 글자체가 디자인으로 특허청에 등록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글자체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후로 2008. 8월 말 기준 모두 127건의 디자인등록 신청이 있었고, 그 중 59건이 등록되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의 활성화 등으로 한글 글자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자체는 글자 본연의 단순한 의미전달의 수단을 넘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표현수단으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나 주요 언론사 등 대기업에서는 기업전용 글자체를 보유하여 회사의 이미지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된 글자체가 일반에게 알려지게 된 후에 디자인등록 신청을 하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 되어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권리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반면, 특허청에 등록된 글자체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15년간 독점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글 글자체 뿐 아니라 영문자나 기타 외국문자, 한자, 숫자, 물음표와 같은 특수기호도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며 “글자체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는 만큼 멋진 글자체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려는 블루오션 탐구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소송뉴스>

1. “파이어니어(Pioneer Corp.)" 미 법원 삼성SDI특허침해 인정

일본 전자업체인 파이어니어(Pioneer Corp.)는, 삼성SD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측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10월29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파이어니어가 삼성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5천930만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일 뿐 최종판결이 아니다". "배심원 평결 후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한다" 며 "현재 파이어니어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특허침해 무효를 확신하고 있지만 향후 확정판결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어니어는 2006년9월 삼성SDI와 계열사 2곳이 자사의 PDP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2. 한국의 LG전자, 월풀세탁기와 특허소송에서 승소

LG전자(LG Electronics)는, 10월27일, 월풀(Whirlpool)과의 전자동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지난 10월10일 최종 승소하여 5년간에 걸친 특허분쟁이 종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04년 2월, 월풀은 LG전자의 전자동 세탁기가 월풀의 특허 2건(투과세탁 기술, 세탁물 유동기술)을 침해하였다하여 미국미시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루한 법정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적극적으로 특허 비침해 및 무효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면승부에 나섰고, 미시간 지방법원은 2006년 여름 LG전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미시간 지방법원은 “월풀이 주장한 투과세탁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 LG 세탁기에 적용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세탁물 유동기술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일 이전의 선행 기술에 의해서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므로 특허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월풀은 올 2월 세탁물 유동기술 특허무효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지난 10월10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무효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치열했던 특허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LG전자가 미국 세탁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 2002년 말부터 월풀은 특허 소송을 포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LG전자의 미국 시장 진입을 견제해왔다.

LG전자 특허센터 부사장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업체 월풀과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벌인 특허 경쟁에서 정면승부를 통해 승리를 거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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