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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08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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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08월 특허소식
1. 08년 상반기 지재권 출원 및 등록건수 작년 동기대비 감소추세
-대기업의 특허 질적 관리전략으로…-

특허청이 발표한 08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동향에 따르면, 출원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8%감소한 184,831건, 등록건수는 14.3% 감소한 106,4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지재권 출원건수는 대기업들의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감소 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는 특허 2.1%, 실용신안 18.8%, 디자인 0.6%감소하였다.

출원동향을 보면 내국인 특허출원은 전년동기대비 1%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점유율이 1%증가 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3.2%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소기업 등은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의 경우, 특허의 질적 관리전략에 따라 출원건수가 각각 3,244건, 2,51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2.7%, 7.5%감소하였다.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은 12,035건으로 1위를 점했으나 전년동기대비 0.9%감소하였다. 한편, 미국은 10,830건으로 9.7%, 독일은 2,553건으로 4.3%, 프랑스는1,209건으로 8.1%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은 58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3.3%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 호주. 스위스, 벨기에 등도 약진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등록현황은, 대기업의 경우 18,58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3%감소하였고 권리 별로 보면, 실용신안 149.4%, 디자인이 6.9%증가한 반면, 특허는 26.9%, 상표는 6.4%감소하였다.

한편, 대기업의 특허 질적 관리전략에 따라, 등록건수에 있어서 특허, 실용신안은 38%, 상표, 디자인은 14.7%감소하였으며, 그 중 삼성전자 53.5%, LG전자 65.0%의 감소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반면, 특허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60.5%, 포스코(POSCO)는 11.04%증가하였다.

또한, 특허청의 금년 상반기 실적통계자료 중에는, 심사처리기간의 1년 이내 단축목표가 거의 달성되었음을 보이는 자료가 있는바, 금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심사처리건수가 특허, 실용신안 9.5개월, 디자인 4.9개월, 상표 5.7개월로 나타나 있으며, PCT출원, 우선심사청구, 분할출원 등 처리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심사안건의 증가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처리기간의 단축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보이는 통계자료이다


2. 한국 특허출원 세계3위…17만2309건 출원
-WIPO 한, 중 출원급증세 “세계혁신의 중심이동”으로 평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중국, 미국의 활발한 특허출원으로 지난 2006년 전세계의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4.9%증가한 176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WIPO는 2006년 전세계에서 특허를 받은 건수 역시 18%증가한 72만7000건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승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WIPO에 따르면, 일본이 514,047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뒤를 미국이 390,815건, 한국이 172,709건, 독일이 130,806건, 중국이 128,85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176만 건의 특허출원가운데 미국에서의 출원이 426,000건에 달해, 미국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인에 의한 출원은 이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특히, 일본, 미국, 한국, 독일, 중국 등 상위 5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세계 특허출원건수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바, WIPO는, 이 가운데 특히, 한국과 중국의 특허출원 증가세는 세계혁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3. 특허심사 서비스 호주 수출길 열려 (제9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 합의)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1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 특허청장이 양 기관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상호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PCT 국제조사기관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선진특허청만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PCT 국제출원을 하는 출원인은 의무적으로 해당국이 지정한 국제조사기관 중 한 곳에 국제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번 양국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 호주 국민이 한국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21세기의 별자리, GPS

GPS기술은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글로벌 위성항법 기술로서 과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었지만, 1996년 미국에 의해 민간용도의 GPS 사용을 허가하면서 민간부분에도 GPS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GPS 위치 측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9.4%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GPS 위치 측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GPS 신호가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미약한 곳에서도 자이로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이동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등 이동체의 위치 파악 및 추적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특허청에서 시행한 GPS 관련 기술의 자료 조사에 따르면, 응용 기술 분야를 포함한 GPS 관련 특허출원은 매년 2천 건 이상으로, GPS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PS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응용 기술 분야로는 크게 GPS 송수신기 분야(24%), GPS 위치 측정 관련 분야(20%), 유무선 통신 관련 분야(19%), GPS 응용 서비스 분야(14%), 교통 관련 분야(12%), 방송 관련 분야(7%), 자동차 관련 분야(4%)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GPS를 이용한 응용분야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GPS 신호는 모두 미국의 위성으로부터 수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의존성은 GPS 기술의 특성상 심각한 국가 안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GPS 응용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은 활발한 반면 위성항법 시스템의 핵심기반기술인 위성체 안테나/중계기 기술, 위성 정밀궤도 제어기술, 지상국/관제국 기술 등에 있어서는 특허 출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핵심기술분야에서의 격차를 조속히 따라잡기 위해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는 선진국의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5. 특허청, 국제특허 조사료 인상 추진

특허청이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사료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허 국제조사는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선행기술 존재 여부 및 특허 가능성을 확인하는 업무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조사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외국기업 등의 국제조사 의뢰는 2005년 17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735건, 지난해 2853건, 올해는 1만 5000여건으로 추산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특허청의 빠른 심사처리기간과 특허심사인력 강화, 특허정보 DB 등 심사품질 향상에 의한 것. 아시아문헌 정보의 접근성이 높고, 무엇보다 국제조사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건당 조사료는 22만 5000원으로 미국(1800달러)의 8분의1 수준이다. 더욱이 미국은 10월부터 조사료를 2225달러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이 조사료 인상에 나선 것은 조사의뢰 증가에 따른 심사관 부담 가중도 한몫했다. 국제조사는 심사관들이 병행하는데 건당 조사기간이 3∼6개월이나 된다. 더욱이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이 고민거리다. 특허청은 건당 80만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내국의뢰인 들의 부담이 걸림돌이다.


6. 한국형 임베디드(embedded) 프로세서(Core-A) 탄생

특허청은 7월 22일부터 국산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기술인 임베디드 프로세서(Core-A)와 설계환경의 소스코드, 매뉴얼 등 사업결과물 모두를 국내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 Core-A ; 휴대폰이나 네비게이션 등과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기기 내부에 장착되어 두뇌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명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배 규모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외국의 임베디드 프로세서 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외국의 A사는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100억개 정도를 판매하였으며, 최근 2년 동안 50억개 이상이 팔릴 정도로 A사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Core-A 개발을 위한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사업은 외산에 종속되어 있는 임베디드 프로세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화 함으로써 국내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허소송 뉴스>


1. 한풀꺽인 '니치아 특허 공세'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국내 업체를 상대로 펼쳐온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공세가 한풀 꺾이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가 보유한 청색 LED 칩구조와 관련한 국내 특허(제406201호)에 대해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영국에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향후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반도체가 국내 등록 무효판결을 이끌어 낸 특허는 니치아의 ‘이중 헤테로 구조체를 구비한 발광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장치’다. 특허심판원은 이 기술이 등록될 당시 이미 관련 기술이 일반에 공개돼 특허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 하였다.

한편, 니치아 측은 이 판결이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2. 특허법원 인정한 '플라빅스' 제네릭, 대법원서 뒤집힐까 ?

항 혈전제 '플라빅스' 제네릭을 출시한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오리지널 제약사(사노피아벤티스)가 특허법원 판결과 별도로 청구한 대법원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내 제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빠른 속도로 플라빅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국내유수의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 제조업체들은 마케팅전략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이후 손해배상 문제에 따른 제약사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은 동아제약과 삼진제약을 필두로 약 20여 개의 제약사들이 사활을 걸고 시장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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