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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06월 특허소식

관리자 │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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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시아나 06월 특허소식
1. 노트PC 크기 초소형 극자외선 광원장치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의·생명공학용 현미경이나 나노과학 분야에서 필요한 리소그래피 등에 쓰이는 극자외선(EUV)을 노트PC 크기의 장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KAIST 기계공학과 김승우 교수팀은, 4일 빛의 광자와 나노크기의 금속 구조체 내부에서의 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플라즈몬 공명현상을 이용해 기존의 고출력 증폭기술 없이 결맞음(coherence)특성을 가진 극자외선 광원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5일자 인터넷 판에 게재되었다.

극자외선은 파장이 가시광선의 10∼100분의 1인 5∼50㎚(1㎚=10억분의 1m) 정도인 레이저광으로서 의학과 생명공학분야에서 필요한 현미경 기술이나 리소그래피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원천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광원이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전자를 고에너지로 운동하게 할 수 있는 대규모 가속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 교수팀은, 금속 나노구조물과 낮은 출력의 소형 극초단 레이저 광원만으로 결맞음 극자외선을 구현하였다. 소형 극초단 레이저로 아르곤 원자빔을 금으로 된 나비넥타이 모양의 나노안테나에 쏘아주면 빔이 20㎚ 정도의 틈새를 통과할 때 전기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금속표면의 전자들이 동시에 진동하는 플라즈몬 공명현상이 일어나면서 결맞음 극자외선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 교수는 “이는 첨단산업 및 기초학문 분야에서 결맞음 극자외선 광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원리규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2. MS, 한-미국 간 특허등록 하이웨이 최초통과!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한국 또는 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일반 특허출원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2008년 1월 28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실적을 검토 해 본 결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출원이 동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들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S사가 우리나라에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특허심사를 청구한지 2개월 만에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출원 심사처리기간이 약10개월인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8개월 빨리 심사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한·미 양국 특허청은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범실시 한 후, 전면시행 단계로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특허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향후 다른 나라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3. 한·덴마크 간 특허고속도로도 뚫린다. (양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

고정식(高廷植)특허청장은 6월 11일(수)대전 특허청에서 예스퍼 콩스타드(Jesper Kongstad) 덴마크 특허청장과 제3차 한·덴마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과, 올 1월부터는 미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 특허청은 특허출원 건수는 많지 않지만, 강소국의 이름답게 출원의 내용과 심사품질 면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출원인은 더욱 신속히 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되며 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로서는 덴마크와의 PPH를 통해 향후 EPO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PPH 협력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덴마크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기간 중 양국 청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4.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차이나 브랜드”로

중국 기업들도 이제는 고유 브랜드를 부착한 상품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3년에는 220건에 불과하던 중국기업의 한국 내 상표 출원이 2005년 716건, 2007년 1,12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전체 외국인 상표출원 증가폭(1.2배)과 견주어 볼 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의 독자 브랜드 육성 및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한국 내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최근 중국정부가 내건 “品牌中國”(BrandChina)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강화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중국은 2006년~2010년까지의 국가발전 전략을 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一个五年規劃)을 수립, “대규모의 자주적 지식재산권 및 저명상표를 육성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월에는 국가지식산권국과 관련12개 부서의 책임자로 “국가지재권보호팀”을 구성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 매년 “중국지재권보호행동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고, 2007년 12월에는 지재권 관련 28개 부처의 참여하에 “국가지재권전략요강(國家知識産權戰略要綱)”을 수립, 향후 중국의 독자적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5. 와이브로 핵심기술인 OFDMA 특허,삼성과 퀄컴이 지배한다.

근래에 음성통화 위주로 사용되어온 휴대폰이 영상통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휴대용 복합기로 변해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이 가능한 무선 휴대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WiBro) 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하였다.

휴대단말기에서 영상통화나 인터넷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 및 와이브로 에서는 복수의 가입자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화접속기술로 OFDMA(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를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이동통신 관련 국제표준에 있어서도 OFDMA 기술을 채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OFDMA 기술 관련 특허가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이 분야에 관련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이동통신 및 휴대인터넷 사업에서도 국내업체의 약진이 예상되며, 특히, 삼성전자와 퀄컴이 OFDMA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므로, 향후 두기업의 이 분야에 대한 특허권 행사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6.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홈페이지 하나로 OK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국내·외에서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발명가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통합 서비스(http://ippc.kipo.go.kr)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국내와 해외 지재권 보호 관련 사이트가 분리되어 있어 지재권 보호관련 정보를 구하는 기업이나 발명가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어려워 정부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국내·외 지재권보호 통합 홈페이지 서비스는 한번 접속으로 국내·외 지재권 관련 서비스 신청이나 정보 및 자료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법률구조사업, 공익변리사 상담 등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신청 및 자료제공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7. LG ‘특허경영’ 위력적

LG전자가 공격적인 기술 특허경영으로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LG전자는 해외 경쟁사의 특허 소송에 당당히 맞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거나 승소하는 등 공격적인 기술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세계 최대 가전 업체 월풀은 지난 1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 제품에 대해 미국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적극적인 특허무효 증거제출과 월풀의 소송 전 단계에서의 법률적 검토태만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월풀은 지난달 1일 5건 중 2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를 신청했고 지난 9일 ITC가 이에 대한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ITC에서의 제소인에 의한 자진 취하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법정의 무효 판결과 다름없는 LG전자의 일부 승소를 의미한다.

이로써 LG전자는 소송 초기에 기선을 잡아 양사간 특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또 LG전자가 지난 4월 16일 월풀의 ITC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월풀의 특허 무효 소송을, 24일에는 LG전자 냉장고 특허 3건에 대한 침해소송을 각각 제기한바있다.

이뿐 아니라 LG전자는 독일에서도 소송을 통해 드럼세탁기 핵심기술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이어 5월 27일 독일에서도 대우일렉 드럼세탁기를 상대로 자사의 드럼세탁기 기술인 ‘다이렉트 드라이브'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LG전자 D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LG전자가 원천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 경영을 크게 강화해 글로벌 특허 이슈에서 기선을 잡게 됐다”며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톱 브랜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소송 뉴스>

1. LG전자, 대만 콴타(廣達電腦)와의 특허 소송서 최종 패소...美대법원 판결

LG전자는 대만 PC업체인 콴타를 상대로 제기한 PC 메모리 칩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향후 국내 전자업체들의 미국 내 특허 관련 분쟁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美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대만의 콴타가 인텔사로부터 칩을 구매했기 때문에 LG전자에 별도로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특허 소송 재심리에서 만장일치로 LG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2007년 2심에서 승소 후 최종 판결인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더 이상 대만 PC업체에 관련 특허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향후 국내 전자업체들의 미국 내 특허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


2. 평판TV 대기업들 '비지오(VIZIO)' 특허협공

대만계 미국 저가 평판TV업체 비지오가 글로벌 전자대기업들로부터 특허 침해제소의 협공을 받고 있다.
VIZIO는 북미(北美)LCDTV시장에서 삼성(三星)과 소니(sony)의 아성을 위협하는 저가신흥 브랜드다.
삼성전자와 미쓰비시전기, 소니, 일본 빅터(JVC) 등은 비지오가 고화질(HD)TV에 사용하는 동영상 압축기술 MPEG-2와 관련해 15건의 특허를 위반했다며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는 프랑스 톰슨과 네덜란드 필립스 등 유럽 전자기업들도 참여했다.

제소에 참가한 기업들은, 수년간 비지오에 관련 특허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자고 각각 요구해왔으나 비지오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단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비지오는 이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대만의 협력 업체들이 MPEG-2와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우리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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